"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분, 위자료 배상해야"

작성자빅폴|작성시간09.10.06|조회수40 목록 댓글 0

공무원이 과실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민원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수원지법 민사2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 탈락한 김 모 씨가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사고 기간에 대해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라도 시장 또는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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