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작성자빅폴|작성시간09.12.23|조회수167 목록 댓글 0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대법원, 착오로 잘못 송금한 원고 승소 판결한 1ㆍ2심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체업자에게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S씨의 언니는 동생에게 사체업자의 계좌를 불러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김밥 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L씨의 계좌를 알려 줬고, 동생은 L씨 앞으로 25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L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권한이 있던 정리금융공사가 이를 취득하자 S씨는 “사체업자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잘못해 L씨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판사는 지난 2월 S씨가 L씨와 L씨의 예금을 압류한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해 송금 의뢰했고, L씨도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잘못 입금한 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으며, 게다가 수취은행과 수취인인 L씨 사이의 예금채권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정리금융공사의 압류 효력은 원고가 L씨 앞으로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정리금융공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지난 7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는 S씨가 “잘못 입금된 25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체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과의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계좌이체가 된 후에는 수취인이 이 예금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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