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시 누구 책임?

작성자빅폴|작성시간09.12.23|조회수123 목록 댓글 1

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시 누구 책임?
수원지법 “귀중품 주차안내원에게 알리지 않은 고객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마트와 고객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이 경우 고객이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차안내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마트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L(44,여)씨는 지난해 7월29일 경기도 시흥시 A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지고 10만원권 수표 30장과 현금 2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하자 A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L씨는 “마트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도난당한 현금 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씨는 수표를 도난당한 직후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해 도난당한 수표 30장에 관한 제권판결(분실된 수표의 무효 선언)을 선고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수표는 소송에서 제외됐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6월 분실된 현금 200만원에 대해 “A마트에 60%의 과실이 있다”며 L씨에게 12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마트측이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4민사부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마트측에 책임이 없

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입구 안내게시판과 주차카드에는 ‘차량 내의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시기 바라오며 분실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또한 원고가 승용차에 현금 및 수표가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주차안내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마트측이 원고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 회사는 주차장에 주차관리소를 설치해 3~8명의 주차안내원을 배치한 점, 주차장에 CCTV 10대가 설치된 점, 절도 사건이 1분이 채 안될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져 CCTV 화면에 의해서도 발각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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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커플매니저 | 작성시간 09.12.23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올해 한해도 변함없는 좋은 글 올려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안남은 200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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