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부장문화 고집하면 이혼사유"[펌]

작성자빅폴|작성시간10.03.10|조회수81 목록 댓글 0

가부장적 문화 고집하는 남편 이혼 사유
“갈등 원만히 해결 못한 아내도 책임있으나, 가부장적인 남편이 더 큰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고집하고 아내와 아들을 폭행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비록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부부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A(49,여)씨와 B(58)씨는 1993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늘 갈등을 빚어왔다. 2003년에는 증가된 부채 때문에 A씨 명의로 보유하던 빌라를 팔고 월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부부갈등을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아내와 다툴 경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A씨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싸움이 잦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나 폭언이 오갔고, B씨는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주머니에서 5만 원이 없어지자,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갔다며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폭언을 했고, 이에 참다못한 A씨는 가출했다.

이후 6월경 고등학생인 아들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귀가한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요구했고, B씨는 “그럴 수 없다”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A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현재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법원의 가사조사 절차에서 “아버지인 B씨와는 남남처럼 지내길 원한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없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김중남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양육비는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13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2009드단59957)

김 판사는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는데, 그 원인은 주로 혼인 중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키운 원고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설령 원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원고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더 큰 책임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 정도, 혼인기간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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