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기간

작성자빅폴|작성시간10.05.08|조회수352 목록 댓글 0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심지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또는 결정)을 받고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전의 합의서나 판결문(결정문)에 나와 있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좀 더 유식한 체 하는 상대방은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다 끝난 이야기라고 점잖게 거절하기도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 채권 예컨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인정된다.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갚을 것을 요구하여야지 10년이 지난 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해 본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채권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도 각기 다르다.

그 중 양육비는 통상 매달 얼마하는 식으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컨대 2010. 5. 8.에 양육비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게 되면 3년전인 2007. 5. 9.부터의 양육비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2000. 5. 31.에 확정된 법원판결문(결정문)을 받아둔 적이 있다면 판결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내인 2010.5. 31.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10년전의 판결문(결정문)에서 인정한 양육비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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