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작성자빅폴|작성시간10.07.06|조회수65 목록 댓글 0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통상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주요 판단기준이지만 사례가 다양해 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양 모씨가 “퇴근길에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양씨는 2007년 7월 업무를 마치고 집 마당으로 들어와 자동차주차하고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쳤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 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퇴근행위가 종료된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직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한 정 모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차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신 회식 자리가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2차는 피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봤다. 집 앞 계단에서 당한 사고의 원인이 업무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 회식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은 출퇴근 사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반면 회사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 차량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퇴근이라면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하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를 인정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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