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행위나 여권담보로 돈빌리면 어떤 처벌?

작성자빅폴|작성시간10.10.09|조회수81 목록 댓글 0

해외에서 도박행위나 여권담보로 돈빌리면 어떤 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우리나라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가서 카지노에서 몇만원을 쓰는 것도 위법에 해당한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도박을 하려고 작정하고 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오락'이라고 보아 처벌받지 않는 수도 있기는 하다.
대법원 판례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상당시간 머물며 도박한 것은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한편 여권법 제16조 제5호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해외에서 여권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면 위 조항에 해당되어 여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다만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같이 급박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긴급피난으로 보아 면책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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