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존중한다<유철민변호사와 정홍철변호사의 대담>

작성자빅폴|작성시간11.02.28|조회수128 목록 댓글 0

 

정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이번 주엔 강하나(문과대 사회10) 씨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철민(법학과 79학번) 선배와 주식회사 한결멘토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홍철(사회학과 95학번) 선배를 만났습니다.

 

 

강하나 | 변호사가 되려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이었나요

 

정홍철 |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시험 결과에 초연한 편이었습니다. 제대 후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으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유철민 |저는 법대 상위권 성적에 사법시험 준비도 열심히 한 편이었는데도 대학원 1학년 때까지도 1차에 내리 실패하고 낙담했습니다.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석박사 학위를 따서 학계로 진출하겠다고 맘먹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합격과 석사학위 취득을 둘 다 이루었지요. (석사장교시험에도 합격하여) 2차시험 후 연수원에 들어갈 때까지의 공백기간 6개월을 석사장교로 복무해 소위 ‘로얄코스’를 고대 최초로 밟기도 했답니다.

 

 

강하나 | 법대가 폐지되면서 준비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리한 학과 같은 게 있을까요

 

정홍철 | 어떤 변호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내 변호사나 기업관련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가 좋습니다. 경영, 경제학 전공자는 회계나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회사나 로펌에서도 선호합니다.

 

유철민 | 공익과 인권 관련 변호사가 되려면 행정, 정치외교, 사회학 등 사회과학이 로스쿨 진학에 유리할 것입니다. 또 변호사의 필수 능력인 논리력과 이해력에 도움이 학과도 가능하구요, 국제기구에서 일할 변호사라면 어학 전공자도 도전이 가능하겠지요.

 

 

강하나 | 선배님들은 주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유철민 |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맡았지만 특히 민사소송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분야는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는 분야입니다. 동시에 가해자나 원인을 제공한 측에게는 금전적인 응징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정의도 실현할 수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지요.

 

정홍철 | 제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담당 분야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국토해양부 해양법 사무를 보았고, 지금은 회사에서 감정평가사와 함께 일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일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하나 | 변호사는 타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직업인데, 자칫하면 의뢰인의 말만을 믿고 옳지 못한 말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뚜렷한 직업관이 필요하지 않나요

 

유철민 | 변호사법 제1조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비롯해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인권과 정의에 대한 성찰없이 단순히 법률지식과 소송기술만 습득하면 법률가가 아니라 법기술자에 불과하지요. 돈이나 명예만을 좇아 불의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정홍철 | 덧붙여 의뢰인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란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얘기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지요.

 

 

강하나 |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변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유철민 |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결이 왜곡되거나 입법 미비 또는 고루한 법률이나 판례 때문에 시대에 동떨어진 판결이 날 때는 아쉬움이 많지요. 예컨대 5년전에 KBS에서 줄기세포 관련 취재 프로그램인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이 방송예고까지 해놓고 불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해서 1,2심에선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을 끌다가 얼마 전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개를 안해도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기득권층의 잘못을 덮으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이상한 판결이었지요. 그리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창작 표현물만 저작권 보호를 해주고 아이디어나 이론은 독창성이 있어도 보호해 주지 않는 1993년도의 판례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창의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동떨어진 판결이지요.

 

정홍철 |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법원에서 제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릴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음 사건에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강하나 |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유철민 |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가다 성폭행 당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배상능력이 없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선 운전업무와 성폭행 간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기각된 사건의 2심을 맡은 것입니다. 2심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업무를 위반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를 받아냈습니다. 또 황우석박사 사건에서는 직접 변호를 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자료와 논리를 뒷받침해 억울한 ‘사기’누명을 벗기는데 일조를 한 것도 보람을 느낍니다.

 

 

강하나 | 법률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앞으로 변호사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민 |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입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더라도 변호사 일 자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니까, 뜻이 있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권할만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정홍철 | 경쟁이 심회되는 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경쟁이 심한 직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경쟁을 당연시하고 능력을 더 키우면 됩니다. 경쟁이 심화된다고 해도 능력이 있으면 그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나 | 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과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법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홍철 | ‘법(法)’이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물 흐르는 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법은 곧 상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방식입니다. 제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법은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인 만큼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유철민 | 법을 알게 되면 법학의 이념인 ‘인권과 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의를 배척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도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5년전부터 실무 법조인의 관점에서 경험을 토대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하고 있는데, 고대 후배들에게도 강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고대신문 1662호(2011.2.27.자) 원문기사 바로 가기 ->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75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