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터넷에서 `듣보잡` 지칭은 명예훼손죄

작성자빅폴|작성시간11.12.23|조회수70 목록 댓글 0

시사평론가 변OO(37)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OO씨(48)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진OO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진OO씨는 지난 2009년 1월 누구나 접속, 열람할 수 있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OO일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변OO를 “듣보잡”으로 지칭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OO 듣보잡)의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는 피의 사실로 기소됐다.

진OO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변듣보(변OO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내용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일 5만원씩 환산해 벌금 300만원을 가납하라고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진OO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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