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작성자빅폴|작성시간12.03.20|조회수174 목록 댓글 0

1.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전벌(金錢罰)이다.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법 규정 위반, 불법주차, 세금을 늦게 낼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과태료'는 법률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대개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했을 때 범칙금을 물게 된다.

범칙금의 사례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공공장소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완전히 납부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된다.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과태료와 범칙금에 비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다.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같이 타인의 생명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경우 부과된다. 또 과태료나 범칙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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