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라고 전제한다. 이어 `결혼축의금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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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는 변호사 유철민이 바라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