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의 현실적인 법적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유철민변호사[뉴스와이드]

작성자빅폴|작성시간12.05.04|조회수80 목록 댓글 0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등불 밝힌 유철민 변호사

 

‘국민의 현실적인 법적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몇 달전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회 정의와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25년 간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정당한 권익을 찾아주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유철민 변호사를 만나 사회정의를 위해서 한 길을 걸어온 열정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유철민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직접 호흡을 나누며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는 탈(脫) 권위적인 변호사이기도 하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의 권익을 찾아주는 소송 다수 승소

 

Q : 먼저 변호사로서 사회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 저는 유년시절 부친으로부터 “조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변호사가 돼라”는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법대에 진학했고, 몇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25년째 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약자의 편에 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지요.

사회정의 실현에는 판검사들도 기여할 수 있지만 판사는 맡겨진 사건에 한정되고 검사는 형사적인 영역에 한정되는데 반해 변호사는 영역의 제한없이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의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변호사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대학(고려대)에서 법학을 심도있게 공부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법학의 이념이 人權과 正義이므로 법조인에게 학부시절부터 법학을 심도있게 공부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참여정부에서 많은 대학의 법학부를 아예 없애 버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법학의 기초 없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기술자만 양산하는 꼴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Q :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것 같은 데 주요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A :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건입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가다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맡아서 ‘사용자책임’을 최초로 인정받은 사건이지요. 당시 택시기사는 자력이 없기에 회사에 ‘사용자책임’ 을 물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1심에서 운전업무와 성폭행간에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사건을 2심을 맡아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최초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지요.

몇 년전에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과도하게 당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에도 관여하여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벗겨드린 것도 보람을 느끼는데, 일각에서 논문을 조작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소한 논문데이터 부풀리기 잘못을 빌미로 황박사를 아예 매장시키고 줄기세포 관련 성과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더 잘못된 불의(不義)라는 것입니다. 곤장 몇 대로 다스리면 될 사건을 사기꾼 누명까지 씌우고 아예 매장시키려는 것은 분명히 정의가 아니며, 잘못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오히려 정의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당한 7천여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집단소송도 정의실현의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A :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통신회사가 자사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백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여 비상식적인 과도한 전화 마케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사건인데, 그러한 불법을 저지른 이유가 통신사의 가치는 가입자 수와 비례하는데 당시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였던 외국계 투기펀드와 경영진이 하나TV 등의 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처분하여 큰 이익을 남기려는 불순한 의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모임’ 카페를 결성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시효인 3년을 넘겨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피고회사의 지연책과 2만여명의 집단소송 처리에 골치아파 하는 법원의 태도 때문에 3년을 넘겨 작년에 겨우 20만원씩 1심 판결이 났지요. 그러자 피고회사가 투기자본 변호에 앞장 서고 로비가 막강하다고 소문난 로펌으로 바꿔서 항소를 했는데, 피고회사가 과도한 텔레마케팅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그나마 20만원씩 인정된 1심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판장과 동기이고 법원행정처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친분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고 있어서 과연 사법부의 공정성이 지켜질지 주목이 됩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

 

Q : 몇 달전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부러진 화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공정성 시비와 그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A : 영화 ‘부러진 화살’은 저도 관심있게 보았고 영화사 측과 당사자인 전 성대 교수와 담당 변호사의 주장 및 법원 측의 반론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는 ‘결과(판결)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성대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바른 말을 했다고 억울하게 해직된 후 제기한 복직 소송은 그 재판의 주심판사가 “재판부 모두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밝혔듯이 승소해야 맞는 소송일 겁니다. 그런 것이 주심판사도 언급했듯이 자신이 밝힐 수는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판에 패소로 판결이 난 것은 ‘결과의 공정성’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패소판결을 받은 전 성대교수가 분개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동감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재판장을 물리적으로 테러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화에서 얘기하는 불공정성은 주로 테러사건 형사재판의 ‘절차의 불공정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설사 그 형사재판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고의로 쏜 게 아니라 과실로 튕겨나간 화살에 맞은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유죄임은 변할 수 없으며, 심지어 판사가 화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혀지더라도 위협을 하고 몸싸움을 한 것만으로도 역시 무죄가 될 수는 없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결과는 유죄이니 절차가 좀 불공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된다고 사법부가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국민들은 사법부에 ‘결과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진정으로 공정한 판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 며칠 전 KBS뉴스를 보니 고교생 94%가 “권력과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A : 저도 그 뉴스를 보고는 94%라는 수치에 놀랐습니다. 실제 재판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기에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력가나 권력자의 재판 결과가 일반인들보다 좋게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94%나 되는 고교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25년째 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제 의견으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공정해 졌고 점점 더 공정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는 청렴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니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판검사들은 정의실현의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단 1%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판검사들이 권력가에게는 승진을 위해서, 재력가들에게는 현직을 그만 둔 후 개업을 할 때를 대비해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에, 공정한 인사와 ‘평생 법관제’ 같은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Q : ‘학교폭력예방’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 법학의 이념이기도 한 ‘正義’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은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정의를 지향해 온 저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正義’와 ‘不義’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속에 불의를 배척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건전한 정신이 널리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문제도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막대한 배상책임이 뒤따르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통해 무엇이 ‘正義’이고 ‘不義’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불의를 배척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건전한 시민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실기 좋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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