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질문& 유철민변호사의 답변

작성자빅폴|작성시간14.01.23|조회수1,033 목록 댓글 0

저 유철민변호사가 카페지기로서 직접 운영중인 다음과 네이버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모임'카페의 공지글('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 진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밝힌 내용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 카드사건이 과거 유철민변호사님께서 수행하셨던 GS칼텍스와 하나로텔레콤 소송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검찰의 2014. 1. 8.자 중간 수사발표에 의하면, 롯데카드의 경우는 국민카드, 농협카드와는 달리 현재로서는 2차유출이 안되었다고 하고 보안업무를 하청받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직원인 범인이 2013년 12월에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지 10일만에 검거하여 범인의 집에서 원본파일을 압수해서 유통이 사전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GS칼텍스 사건에서 "즉시 유통이 원천 차단되어 외부 유출이 전혀 없기에 그 정도 사안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것과 유사하여 손해배상이 인정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유출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롯데카드만의 단독 소제기는 보류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롯데카드만 유출된 분에 대한 소송의뢰는 현재는 받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1/24 롯데카드도 외부 유출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롯데카드만의 소송의뢰도 신청받는 것으로 변경함)

 

그러나 국민카드는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 의하더라도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직원인 범인이 6개월전인 2013년 6월경에 국민카드사가 보유중인 개인정보들을 수집하여 돈을 받고 판매해 이미 2차까지 유출된데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며, 농협카드는 같은 범인이 14개월전인 2012년 10월경 개인정보들을 수집하여 판매해서 이미 2차, 3차까지도 유출되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도 유출되었으니 역시 더욱 더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해서 승소한 적이 있는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회사가 업무협력계약을 맺은 TM업체들에게 고객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인데, 제공한 개인정보 범위가 광범위 하지는 않음에도 동의없이 제공했다는 점이 주로 문제가 되어 위자료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GS칼텍스 사건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훨씬 많고 민감한 내용들도 많아서 롯데카드의 경우도 50%정도는 승소가능성이 있고 국민카드는 7~80%, 농협카드는 90% 정도의 승소가능성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가 이루어진 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본 사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돼야 순서에 부합되는 것은 아닌가요?

 

->최종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소제기를 하면 늦을 가능성이 많지요. 형사재판도 오래 걸릴 것이고 민사재판은 더 오래 걸립니다.(민사재판에서 조회하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아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소송 제기를 하면 그때 부터 장기간이 걸립니다.)
제가 수행했던 하나로텔레콤 사건에서도 그랬는데, 피고회사의 지연작전 등으로 민사 1심 판결만도 3년을 넘겨 판결하는 바람에, 소멸시효기간인 3년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승소 소식을 듣고도 배상받을 길이 없었지요.

 

이번 카드사 사건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원고 수가 훨씬 더 많기에 더 걸릴 가능성도 있음),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 또는 사건 진행 추이를 보고서 소송에 참여할지는 여러분의 판단 몫이겠지요.

 

3. 상대방의 고의적 과실을 명백히 입증 가능하겠습니까?

 

-> 손해배상책임은 고의성없이 과실만 인정되어도 가능하며, 다른 카드사(신한카드 등)는 사고가 난 국민, 농협, 롯데카드사와 똑같은 업체(코리아크리딧뷰로)의 범인에게 보안업무를 맡겼지만, 고객정보들을 암호화하여 범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암호화하지 않은 점 및 USB와 노트북의 반입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 3개 카드사에는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외부유출이 되었는데도 검찰의 통보전까지 15개월간 및 7개월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해 사후 조치 및 고객들에게 통지도 장기간 지체되었던 점도 사후관리 소홀 과실책임으로 추가됩니다.

  

문제는 위자료를 인정할 만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해 주느냐인데, 대부분의 원고들이 발가벗겨졌다고 느낄정도로 광범위하고 세세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어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고 유출여부를 조회하고 해지나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에 고민하고 실행도 하는 데 정력과 시간도 소모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 사람마다 개인정보유출 내용과 범위가 다른데, 청구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실 계획인지요?

 

-> 원고마다 유출범위가 달라서 위자료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복잡한 사건이기도 한데, 일단 소송제기시는 카드사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기하고, 재판 진행을 해가며 적절히 청구액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5. 본 사건도 원고측 피해 입증이 미잔하다던가, 2~3차 유출을 검찰이 잘 막아줬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민사소송도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카드사의 최초 관리책임 소홀만으로도 중요한 승소 포인트가 되는지요?

 

->법원 실무와 제 경험상으로도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의 실체를 꼭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가 있겠다고 인정할만한 상황만 입증되어도 판사가 재량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판사도 저와 같이 유출을 당했다면 저처럼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카드사는 똑같은 범인에게 보안업무를 맡겼음에도 고객 개인정보들을 암호화하여 범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시도했지만 원천 차단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암호화하지 않은 점 및 USB와 노트북의 반입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 3개 카드사에는 명백한 관리소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장기간 유출을 인지하지도 못해  사후 조치 및 고객들에게 통지도 한참 늦은 점도 사후관리 소홀 책임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롯데카드는 중간수사발표상으로는 검찰이 막았다지만 농협카드과 국민카드의 경우는 이미 범인이 검거되기 14개월 및 6개월전부터 판매되어 유통되었지요.

 

6.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급) 카드사들인데, 소송에서 아마도 온갖 수를 총동원 할텐데, 유철민변호사님께서 승소를 판단하시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지요? 

 

->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사건에서도 거대 재벌 계열사인 피고회사는 1심에서 대형법무법인 화우를, 2심에선 재판장과 동기이자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김&장 소속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승소하였고, 저는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소를 판단하는 근거는 위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발가벗겨졌다고 느낄 정도로 광범위하고 세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하니 제 자신부터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껐는 바, 담당 판사도 똑같이 당했다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위해 유출 업체에 과징금을 50억원까지 올려 받아서 정신차리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실제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배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각되어 실제 피해자는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일부 책임도 같이 있다고도 할 수있는 정부만 과징금을 대폭 받아 챙기겠다는 건 한마디로 코메디지요.

 

저는 이 카드사 상대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저와 제 가족들도 원고로 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없겠지요^^), 그럼에고 패소를 한다면 정중히 사과드린 후 사법부 개혁을 더 외치겠습니다.(이런 사건 조차도 위자료를 한 푼도 인정치 않고 기각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는 正義의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不義의 후견인이냐고 성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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