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의뢰인들의 정보 보안을 위해 유변호사가 하고 있는 조치들

작성자빅폴|작성시간14.01.25|조회수29 목록 댓글 0

 

<유철민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하고 있는 조치들>

 

1) 보안책임자가 바로 유철민변호사 본인입니다.

 

2) 많은 정보가 담긴 소송신청서의 보안를 위해 메일확인과 파일다운은 본인 및 제 사무실에서 25년간 같이 일한 사무장  등 2명만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메일확인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대신 아무나 다운받지 않으므로 보안이 확실하다는 장점을 생각하시길.. 또 하나로소송 진행중에 여직원이 갑자기 그만 둔 사태도 겪어봐서 잘 알지못하는 신규 직원 채용도 삼가려고 합나다. 다만 이름, 주소 ,주민번호만 기재하는 소장 위임장명단에다 막도장을 찍는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것도 외부유출을 감시하겠습니다)

 

3) 해킹방지를 위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PC나 노트북이 아닌 USB에 담으며, 도난방지를 위해 제가 매일 저녁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휴일에도 제가 보관합니다)

 

4) 소송신청서를 열어서 하나의 파일로 합치고 정리하는 명단작성 작업을 인터넷이 연결안된 PC로 제가 직접 합니다.(이 명단 하나만 유출되면 다 유출되는 것이니까 힘들어도 제가 직접 일처리하고 저만 보관합니다)

 

5) 하나로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금 지급도 제가 직접했는데, 이 소송도 송소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척 힘든 작업이긴 했지만 금전사고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의뢰인들의 계좌정보도 보호해야 하니까요.

 

6) 소송이 종결된 후 신청서등 소송자료를 모두 제가 직접 폐기했으며, 이번 사건도 최종 종결되면 제가 직접 폐기하겠습니다.

 

7) 참고로 사무실 직원들이 많은 법무법인 같은 사무실은 아무리 변호사가 애써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록 유출가능성도 비례해 높아지는 것이며, 수천명의 집단소송 경험이 없이 갑자기 소송신청이 폭주하여 업무가 많아지고 효율적인 일처리 노하우가 없는 변호사는 신규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유출위험성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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