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철민변호사의 개인정보유출 소송카페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합니다

작성자빅폴|작성시간14.04.10|조회수170 목록 댓글 0

어제 외부인에게 카페순위 조작을 맡겨서 자기 소송카페가 검색어 상단에 오르게 하는 수법으로 3만여명의 카드사 소송의뢰인을 끌어 모은 이모 변호사 소송카페의 의뢰인 정보유출 혐의 기사를 저도 접하고, 역시 우려했던 일이 생긴 것이라고 봤습니다.

 

외부인에게 돈주고 의뢰하여 카페관리를 맡기고 순위를 조작했다라...어쩐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송카페를 검색하면 전통있고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할만한 제 카페는 잘 안뜨고 이모변호사 카페가 항상 맨 위로 올라 있더라구요..

 

그러나 저는 의회인들의 개인 정보보호에 철저히 하고 있음을 이미 게시글로 알려 드렸는데, 못보신 분들을 위해 또 새삼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다시 올려드리니 저희 카페는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29일에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의 실무와 판례'리는 강의를 하면서 수강한 변호사들에게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강의까지 해준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분야 최고의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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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3개 카드사의 어이없는 관리 소홀로 고객들의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심한 불쾌감과 불안함으로 며칠을 보내고 계시고, 또 연일 터지는 보도를 접하며 불안함 속에서 카드와 계좌를 교체할까 해지할까 아니면 비밀번호라도 교체할까 고민하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느라 정력과 시간을 쓰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비록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쾌감과 불안함을 안겨준 원 책임자인 3개 카드사들에게 반드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이 카페 저 카페를 기웃거리며 비교도 해보시겠지만, 경력 27년의 베테랑 변호사인 제가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 기준을 제시해 봅니다.

 

1. 반드시 변호사가 카페지기로 직접 운영하는 소송카페를 찾으십시요.

 

 일반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소송비용만 받아 챙기고 사라질 우려가 있으며, 혹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기에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연결된 변호사는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2. 변호사의 경력과 자질도 살펴보고 투철한 정의실현 의지가 있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요.

 

변호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의 관념도 없고 자질도 떨어지는 변호사도 많아졌으니 경력과 자질도 살펴 보시고, 이왕이면 사회정의실현에 투철하며 실천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의뢰인도 같이 사회정의 실현에 동참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더 좋겠지요.

 

3.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노하우가 있고 이왕이면 집단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요.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사건 7천여명의 집단소송을 직접 선두에서 수행하며(솔직히 저와 김모변호사 2명 외에 다른 변호사들은 뒤에서 따라오기만 했지요) 대기업과 유명 로펌을 상대로 해서 5년만에 승소로 마무리한 제 경험상 이번 카드사 상대 소송도 장기간이 걸리고 수행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수많은 의뢰인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가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승소를 안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의 일종이니 손해배상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더 좋을 것입니다. 

 

4. 소송을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는 사무실을 찾으십시요.

 

소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장에 기재해야만 하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주어야 하고 변호사사무실과의 연락 문제로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알려 주어야 하고, 또 승소시 편안히 입금받기 위해선 계좌번호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들도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유출할 수도 있고 해킹으로 유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질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의 자질도 고려해야할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다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차라리 신뢰할 만한 적은 직원만 두고 변호사기 직접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챙기는 곳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 유철민변호사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구비한 변호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저희 사무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신- 유철민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하고 있는 조치들

 

1) 보안책임자가 바로 유철민변호사 본인입니다.

 

2) 많은 정보가 담긴 소송신청서의 보안를 위해 메일확인과 파일다운은 본인 및 제 사무실에서 25년간 같이 일한 사무장  등 2명만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메일확인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대신 아무나 다운받지 않으므로 보안이 확실하다는 장점을 생각하시길.. 또 하나로소송 진행중에 여직원이 갑자기 그만 둔 사태도 겪어봐서 잘 알지못하는 신규 직원 채용도 삼가려고 합나다.)

 

3)해킹방지를 위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PC나 노트북이 아닌 USB에 담으며, 도난방지를 위해 제가 매일 저녁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휴일에도 제가 보관합니다)

 

4)소송신청서를 열어서 하나의 파일로 합치고 정리하는 명단작성 작업을 인터넷이 연결안된 PC로 제가 직접 합니다.(이 명단 하나만 유출되면 다 유출되는 것이니까 힘들어도 제가 직접 일처리하고 저만 보관합니다)

 

5)하나로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금 지급도 제가 직접했는데, 이 소송도 송소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척 힘든 작업이긴 했지만 금전사고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고 의뢰인들의 계좌정보도 보호해야 하니까요.

 

6)소송이 종결된 후 신청서등 소송자료를 모두 제가 직접 폐기했으며, 이번 사건도 최종 종결되면 제가 직접 폐기하겠습니다.

 

7) 참고로 사무실 직원들이 많은 법무법인 같은 사무실은 아무리 변호사가 애써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록 유출가능성도 비례해 높아지는 것이며, 수천명의 집단소송 경험이 없이 갑자기 소송신청이 폭주하여 업무가 많아지고 효율적인 일처리 노하우가 없는 변호사는 신규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유출위험성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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