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황우석박사 지지시위로 재판받는 이들을 위한 변론서

작성자빅폴|작성시간14.12.15|조회수111 목록 댓글 0

변론 요지서

 

 

사 건 2008고단5166

피고인 O O O

 

1. 피고인의 사건들은 모두 서울대 당국(주로 의대)이 수의사인 황우석 박사를 시기하여 끌어내리기 위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이라고 엉터리 조사 및 발표를 하고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등록을 내주겠다는 호주 특허청에 특허를 내주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낸 매국노적 행위 및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 등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권을 통해 당국의 잘못된 처사에 항의하고 현출하는 것, 이를 (자신들이 끌어 내린 황우석 박사의 복귀를 원치 않는 당국의 사주를 받은)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위법하게 저지하고 방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2. 2009고단682호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 사건의 경우

당시 호주에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하고 등록증 교부 절차만 남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참고자료 참조), 특허신청자인 서울대가 어처구니없게도 특허를 내주지 말라는 매국노 같은 공문을 호주 특허청에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 등은 항의하고 서울대 교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처음부터 관악경찰서에 서울대 정문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정식으로 하였는 바, 공소사실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현수막이라고 하였으나 대형현수막 100, 피켓 100개 등도 설치하겠다고 집회신고시 같이 신고를 마쳤으므로(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참조),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 설치물이 아니며 집회신고서에서 경찰에 이미 신고한 것이기에 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현수막이 아닌 배너(피켓) 등은 허가나 신고 대상조차도 아닌데도 구청직원들이 막무가내로 배너까지 철거해갔음)

 

당시 피고인 등이 구청 직원들(피고인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직원들이 신분증 제시를 회피하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조차도 의심스러웠음)과 경찰에게 집회신고시 같이 신고된 현수막과 피켓(배너)인데 왜 불법이라며 철거하냐고 따지자, 당시에는 답변을 못하고 철거해가고는 나중에야 구청에서는 일몰시간 이후는 신고된 집회시간이 아니므로 일몰시간 이후에 계속 설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는 바, 피고인 등은 매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일출 후 설치하고 일몰 후 철거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일몰 후에도 그대로 놔두었던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그 동안 구청이나 경찰은 한 번도 불법이라고 지적하거나 경고함도 없었고(일몰 후의 집회 및 시위도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몰 후 현수막 철거를 안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됨), 사건 당일(서울대 졸업식을 앞 둔 날이었음)에도 자진 철거를 사전 고지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철거 및 수거를 함으로써 위법하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집회신고서로 이미 신고된 현수막 등을 허가받지 않았다거나 일몰 후라는 이유로 철거하고 신고 대상조차 아닌 배너(피켓)까지 막무가내로 철거한 구청 직원들의 행위가 위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이상, 위법한 공무집행을 막으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청 측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 행위에 착수하였는 바, 이러한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어느 모로 보아도 무죄입니다.(2009. 2. 12.자 대법원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구청직원들의 위법한 집행(무단 철거)을 막은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이상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체포하는 경찰들의 행위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체포)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상해 고의가 없는 몸부림 때문에)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그 당시 경찰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구속시켜 서울대 졸업식 때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가격으로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도 구청 직원들에게 무조건 진단서를 떼어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이 드러났는데, 이를 보아도 경찰이 위법하고 무리한 체포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또 만에 하나 피고인이 위법한 철거를 막으려고 욕설을 하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일부 구청 직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다라도, 그 경위가 구청 측이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는 커녕 당시 피고인 등이 천막안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갑자기 몰려와서는 신분증 제시도 않고 자진 철거를 사전 계고조차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일방적인 철거 및 수거를 하고 더구나 배너 같은 것은 구청의 허가도 필요없는 홍보물임에도 모조리 수거해 가므로 피고인이 격분하게 되었던 경위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원래 그들이 나무막대기나 배너 지지대 등으로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낼 의사도 없었는데, 다음날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치상으로 꾸며서 구속을 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억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협조차원에서 억지로 진단서를 떼어 제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실토했으며, 실랑이 과정에서 좀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휘두르는 것에 맞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도 하였으며, 상해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는 각 2주간의 좌상 또는 염좌에 불과한데다 구청 직원들은 합의서에서 "서울대 정문에서 활동하던 황우석박사 지지자들의 홍보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양옆의 고정형 나무막대기를 잡고 상호간에 조그만 실랑이는 있었지만 구청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별도의 각목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가 있었으나 피의자 심문중 경찰측의 진단서 제출요청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OOO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였음).

 

3. 2009고단3699 퇴거불응 및 2009고단5186 서울대 본관 앞에서의 사건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당시 호주에서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를 내주기로 하고 등록증 교부 절차만 남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특허신청자인 서울대가 어처구니없게도 특허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호주에 보낸 것에 대해 서울대 내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자리였는데, 피고인은 인터넷언론기자로서 참석했다가 서울대 당국이 기자회견을 못하게 방해하므로 이를 항의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며, 역시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은 서울대 직원의 행위가 위법한 이상 이에 대해 기자인 피고인이 서울대 본관에 들어가 서울대 책임자에게 기자회견 방해를 항의하려는 것도 정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서울대 건물은 공공건물이므로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출입을 막고 퇴거를 명하는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출입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법하게 내쫓으려는 서울대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설사 약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며, 유죄로 보더라도 그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2010고단809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의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정식으로 하였고 현수막 30, 방송차량, 피켓 등도 설치하겠다고 정식으로 신고를 마쳤으므로(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참조),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 설치물이 아니며 집회신고서에서 경찰에 이미 신고한 것이기에 구청에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신고시 이미 신고한 현수막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가 마땅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의 경우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황우석 박사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자진해서 출석하겠다고 통지를 했음에도(이의신청서 참조), 경찰은 피고인이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억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 와서는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체포하므로 피고인은 최소한의 저항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은 정운찬(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가 있던 날로 경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연행한 이유는 정운찬은 서울대 총장 재직시 의대 카르텔과 야합하여 당시 잘 나가던 수의사인 황우석 박사를 끌어 내리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로 줄기세포 특허를 놓고 작은 나라에서 너무 큰 것(줄기세포 특허)을 가지려하면 안 된다는 망언을 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거슬렸을 것이고 법원 앞 시위를 하면서 정운찬의 매국 행위를 낱낱이 국민에게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을 시켜 철저하게 힘없는 시민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2009. 8. 24. 집회참가 혐의의 경우 그 날은 황우석 박사 구형 공판이 있던 날로 전국에서 지지자 수백명이 공판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약간의 구호를 외쳤을 뿐 자유발언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불법 집회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에게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2009. 9. 1. 집회참가 혐의의 경우 그 날은 황우석 박사를 탄원하는 110만명의 서명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로서 서명서를 모아 제출하는 주최측에서 기자회견을 법원 정문 앞에서 열었는데, 그 때는 본 변호인과 부산대 김성진 교수 등 몇몇 인사들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발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자유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 및 110만명 탄원서명서 제출행사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2008고단5166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몰후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후 24시까지의 집회 및 시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검찰에서는 24시 이전의 시위는 공소취소를 하면서도 24시 이후의 계속된 촛불 옥외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가혹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막무가내로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24시 이후에는 차량통행이 뜸하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검찰 주장은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한 의견

 

본 변호인이 28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 변론을 해본 경험상, 사법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가며 기재한 경우를 종종 보아 왔는 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을 어떻게든 체포하고 기소하여 유죄로 만들기 위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만, 피고인이 개인 사정상 재판을 빨리 마쳐야해서 부득이 증거에 동의하고 입증취지부인으로 정정했던 것임을 참작하여 수사보고서나 정보황황보고서 같은 서류의 증거력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7. 결어

 

검찰은 당시 서울대 당국(주로 의대와 정운찬 총장)이 수의사인 황우석 박사를 재연기회도 주지 않고 서둘러 끌어내리기 하는 데에 동조하여 강압적인 수사까지 하여서는 원래는 농협과 SK가 수의대 황우석 박사에게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등으로 각 10억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을 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 발표하고는 후원금을 먼저 요구해 받아낸 것처럼 꾸며서는 이를 사기라고 주된 기소 내용으로 발표하여 전 국민에게 황우석 박사가 마치 사기꾼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고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적인 특허가 될 수 있음을 신뢰하였기에 황우석 박사 끌어내리기 및 특허를 반대하는 서울대 당국(주로 의대와 정운찬 총장)과 검찰에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 및 본 변호인을 비롯한 수많은 지지자들의 의롭고 꿋꿋한 행동들 덕분에 황우석 박사의 주된 공소내용인 사기혐의는 무죄임이 밝혀져 검찰의 억지기소가 드러났고, 줄기세포 논문조작도 미즈메디병원 소속 줄기세포배양 담당 협력연구원 김선종이 조작하고 망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에서 황우석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특허로 인정(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특허 포함) 등록해 주어 거짓 연구가 아닌 실체있는 업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최후 공판때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정당함이 인정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며, 만에 하나 일부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고 보시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변호인은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이 사건들을 무료로 변론해 주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4. 12. 13.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 철 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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