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공개 대화방이라도 '명예훼손죄' 될 수 있다"

작성자빅폴|작성시간16.06.10|조회수147 목록 댓글 0

대법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비공개 대화방의 대화 무조건 무죄 아냐"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7도8155 판결)

대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 요소로는 △ 그들이 대화를 하게 된 경위 △ 대화를 나눈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 그 대화 당시의 상황 △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얘기다. 그 외의 것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판단해 대화의 상대방이 그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통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 대화방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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