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항의한다고 보복운전하며 고의사고 낸 운전자에 실형 선고

작성자빅폴|작성시간18.01.15|조회수163 목록 댓글 0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며 급기야 사고까지 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ㄱ(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2월 30일 오후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신복로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를 탄 ㄴ(31)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모닝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데 이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모닝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ㄴ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7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10회에 이르는 폭력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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