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로 변경 사고로 부상자 발생 시 형사처벌되니 주의[펌]

작성자빅폴|작성시간19.01.03|조회수593 목록 댓글 0

실선 차로 변경했더니 전과자?

3개월 전부터 진행 중인 ‘악법’이 하나 있다. 검경 합의로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실선 차로 변경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 검찰송치로 기소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가 민사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커지면서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자가 되며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과자로 전락하기 십상이기에 이미 피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중과실 항목은 12가지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엔 중앙선(노란 실선) 침범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위반, 신호 위반 및 시속 20km 이상의 과속 등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항목의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흰색 실선 정책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검증도 없이 판례가 언급, 검경이 합의해 내부 지침으로 내려온 탓이다.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일반 도로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포함시키다 보니 이미 2건의 관련 사고가 처벌로 이어졌다.


엉터리 차선과 엉터리 진단서 발급 도덕적 해이

도로 위 흰색 실선의 경우, 운전자의 인식은 자신의 주행 차로를 유지해야 하고 여기서 차로 변경 시 책임이 크다는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흰색 실선은 주로 터널이나 다리 위, 지하차도 등에 그어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반대된 경우가 많다. 끼어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1km에 이르는 거리를 실선으로 그은 경우도 많고 구체적 규정이 없기에 현장에서는 점선과 실선의 비율을 그냥 ‘적당히’ 섞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흐릿하게 지워져 야간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도로교통 안전 상 꼭 실선을 그어야 하는 영역이라면 흰색이 아닌 황색으로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상자 기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약 60%가 병원에 가고 무조건 아프다고 잡아떼면 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해준다. 이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 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너무도 손쉽게 이를 제출한다. 일본은 진단서 발급 비율은 전체 사고 발생 건수의 약 6%로 우리의 1/10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와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부상자 발생은 필연적으로 이어지며 운전자는 억울하게 범법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미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을 해본 경험이 있는 대다수 운전자는 모두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이는 그만큼 잘못 그어진 실선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과 이로 인한 처벌이 현실과 따로 놀고 있다.


악법은 곧 사기범에게 좋은 떡밥

모든 운전자는 현재의 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보험 전문사기범이 이런 좋은 떡밥을 놓칠 리 없기 때문이다. 흰색 실선 구간에서 앞차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추돌하면 끝이다. 무리하게 들어오던 운전자는 그대로 가해자가 되며 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합의뿐인데 여기서 사기범이 합의금을 마음대로 흥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무서운 건 이 얘기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러한 시나리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내부 지침으로 모든 국민을 예비 전과자로 만드는 이 악법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알리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이러한 악법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악법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도 좋은 방법이다. 변화가 있을 때까지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글 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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