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규정대로 방향지시등,전조등,미등 안 켜면 과태료

작성자빅폴|작성시간19.07.02|조회수1,123 목록 댓글 0


첫 번째는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에 관한 한 오히려 운전문화가 퇴보한 느낌입니다. 요즘은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절반 정도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에서 골목이나 건물로 진출하는 차량들도 그냥 속도를 줄이고 멈칫거리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운전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좌회전 차량들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진과 좌회전 혹은 직진과 우회전 공용 차선에서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나와 있듯 법적으로도 모든 운전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배려나 친절이 아닙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의 최소한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약속이 깨지는 것이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는 도로에서 상황에 맞게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류와 운전자의 손짓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정한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사고나면 과실비율 높아짐)


두 번째 안타까운 현실은 밤에도 전조등, 즉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밝은 LED 주간주행등이 달려 있는 차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LED 주간주행등의 불빛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나는 시내에서는 이 정도면 달리는 데에 지장이 없으니 굳이 라이트를 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기름 닳는다’고 전기를 아끼려고 켜지 않는 사람까지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위험한 이기심입니다. 전조등, 최소한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으면 뒤에서 오는 운전자는 앞 차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놀라거나 기분이 나쁜 정도면 다행이고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큽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로 미등이 고장나서 꺼져 있는 차량을 밤길 고속도로에서 만나면 정말 섬뜩합니다. 미등이 꺼진 채 느리게 달리는 트럭을 고속도로에서 만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7조와 시행령 제 19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느 등화를 켜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사고나면 과실비율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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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시행령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

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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