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영훈,이우연,김낙연이 쓴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반론

작성자빅폴|작성시간19.08.28|조회수131 목록 댓글 0

식민사관에 물들어 일본 정부의 거짓 억지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친일학자 이영훈.이우연,김낙연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강제성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32년 경력 변호사인 제가 당당히게 반론해 드립니다.


1.사료에 근거한 정확한 연구결과이다?


반론⟩ 이영훈, 이우연, 김낙연 등은 일본이 남겨 놓은 조작 또는 과장되거나 유리한 자료들만 근거로 삼았고,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양심있는 가해 일본인의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 및 다행히 발견된 강제성이 입증되는 자료(일본은 불리한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하여 증거인멸 했음)는 아예 무시하였다.(증거자료 선택의 불공정한 편향과 심각한 오류를 범함)


2.모집과 동원에 일본군 개입이 없었으니 강제가 아니다?


반론⟩일본군이 강간으로 인한 주둔지역민의 반감을 덜고 군의 사기진작과 질서유지에 필요해 위안소를 만들었던 것으로써, 민간업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것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총칼로 끌고간 정도의 강제가 아니라도 허위,과장으로 모집한 경우가 많았고 일본군도 그러한 모집을 묵인 및 권장까지 했으니 모집위탁자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3.위안소 운영을 일본군이 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했다?


반론⟩일본군이 직접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했더라도 잘못된 처사에 대해 위탁한 측도 책임있다고 보는 것이 법의 일반원리다.

일부는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알고 지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속아서 가게 되었고,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는데 안 돌려보내주었으니 강제 구금에 해당된다.
내용을 알고 자원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중대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및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것인데,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은 것도 강제성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4. 충분한 댓가를 지불했으니 강제성이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일부 충분한 댓가를 주었고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일본측의 과장된 자료만으로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설사 충분한 댓가를 지불받더라도(단 군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휴지조각임) 본인이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하면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강제적으로 계속 붙잡아 두었다

일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댓가도 충분히 받고 계속 일한 사람도 있을 것이나, 그것을 전체가 그런 것인양 일반화하여 주장한 것은 큰 잘못이다.


첨언-'반일종족주의' 책은 절대로 사서 보지 마세요,

저런 몰상식한 친일파 작자들에게 인세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저 작자들은 일본 극우파의 지원을 계속 받아가며 일본의 입맛에 맞게 엉터리 연구와 주장을 계속 할 양심없는 친일파이긴 하지만(특히 이영훈은 10년전에 사과를 하고도 다시 얼굴을 바꿈), 아무튼 우리가 수입을 올려 줘서는 안되겠지요. 


(제 글에 공감하시면 다른 카페나 본인의 블로그, 주변 분들에게 널리 퍼날라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