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올린 글을 삭제하는 경우-법률적인 처벌 규정

작성자선샤인(sunshine)|작성시간06.01.23|조회수8,459 목록 댓글 0



** 우리 카페는 카페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층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카페를 보다 더 잘 운영하기 위해 간혹 회원님들의 글을 아무런 통보없이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카페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글을 삭제하는 편이 더 좋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더 나은 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논쟁, 비난, 불만의 글은 통보없이 삭제하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나 개인 메일 처럼 주고 받는 글도 삭제 할 예정이며 지나친 글을 올리면 강퇴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의 고육지책이라 이해 하시고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참고로 비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법률에 의하면 게시한 사실이 진실이든(①의 경우),  허위이든(②의 경우) 간에 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 게시판에 비난의 글을 쓴 것 자체로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더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비방 목적의 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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