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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공지/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위원회 창립총회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6.08.17|조회수118 목록 댓글 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위원회 창립총회


일시: 2016년 8월 4일(목) 14:00

장소: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전국에서 모인 열기 가득한 300여명의 전국 유족 회장과 유족들

        

                                 국민 의례                                                          박의원. 이창수. 오길록. 이세열

               양용해 고문과 신경민.오영훈.김상훈 국회의원                                 유영달 위원의 구호제창      

오길록 공동 추진 위원장의 취임 인사                            이원우 공동 추진 위원장의 취임 인사

        

                                양용해 고문님의 격려사                                         오원록 고문님의 격려사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맹구 위원                       고 진(완도) 전) mbc 보도본부장 격려사

                     전술손.김화자. 곽정례.정기대 유족                         박애초 유족과 정구도 노근리 평화재단 대표

     양용해. 오원록 고문과 유영달 위원. 오길록 위원장     변동주. 문영식정정웅 유영달허맹구 유남득서경선위원 

장성 유족들과 변동주 감사                                          양용해고문과 김용진 화순유족회 사무국장

       

신경민 국회의원의 격려사                                        이철우 국회 정보 위원장의 격려사

                              김상훈 국회의원의 격려사                               노치수 임시 의장의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신경민 국회의원 회의장 퇴장                                     오영훈 국회의원 회의장 퇴장

                         김상훈 국회의원 회의장 퇴장

                          마임순 . 김화자 유족                                              해남 유족들과 오정희 유족

                                 서경선 운영위원의  경과보고                                     이창수씨의 격려사           

                                                                                                          이철우 국회의원 회의장 입장

                   이세열 해남 유족과 엄익수 전철협 공동대표                     대구 10월 항쟁 유족과 고희림 시인

        

         완도유족들과 이경구. 김광식 유족회 총무                         방명록을 정리하고있는 정기대.진매실 함평 유족

        

          접수를 기다리는 박의원 경산코발트 유족회 회장



2016년 8월4일(목)14:00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추진 위원회 창립총회가 유족 회장등 전국 각지의 유족 300여명이 참석하여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갈망하는 유족님들의 함성은 유영달 위원의 구호 제창으로 회의장의 분위기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만장일치로 추대 된 오길록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원우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양용해 고문의 격려사와 오원록 고문의 격려사에 이여 이창수 자문위원의 격려사와 mbc 방송국의 보도 본부장과  목포 방송국의 사장을 역임 하셨던 소안도 출신의 고 진 유족 께서 전직 언론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유족님들의 염원인 특별법 투쟁에 앞장 서겠다는 말도 하였다.


또한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신경민.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 격려사를 통해 특별법 통과에 온 정성을 다하겠다는 격려사에 유족님들로 부터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성황을 이루게 하여 주신 전국의 모든 유족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            

 

                                                               

우리 유족들은, 한국전쟁전후 국가 공권력과 미군에 의하여 부모 형제와 가족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하고 감시와 냉대, 연좌제로 한 많은 세상을 살아왔다.

 

이 참담한 역사를,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작금에 이르러 예산타령만하고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는 거리가 먼 일반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이므로,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그 죄에 적합한 벌을 내리고, 죄 없이 희생되었으면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배, 보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이에 해원을 갈망하는 우리유족들은,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와 배, 보상 및 위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기필코 관철시켜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자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전문과 회칙을 제정한다.

                                                  1

 

1(명칭) 본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 (약칭 한국전쟁특별법추진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한국전쟁을 전후 하여 국가공권력과 미군 . 적대 세력으로 부터  불법적으로 저질러 졌던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위령사업과 배·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희생사건)이라 함은 1945815일부터 195372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국군 경찰 등 국가공권력과 미합중국 군인. 중공군.북한 정권의 동조 조직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사 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미망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지역 유족회라 함은 전국 각 행정단위 또는 사건별로, 5명이상의 유족들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사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미신고자 피해접수 및 유해발굴 등 진상규명사업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가해자의 사과와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보상 실현사업

유해안치장설치, 추모공원설치, 합동위령제봉행, 등 위령사업

위령재단을 설립하여 희생사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발간, 연구논문집 발표 등의 학술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여 자유, 정의, 인권, 평화의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는 역사 보존사업

기타 본 회가 설립 목적을 위하여 선정한 사업

 

5(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장 회

 

6(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개인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유족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는 회원을 말한다.

2. 단체회원 : 상시 5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유족단체로서 본 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족회를 말한다.

3. 명예회원 : 각 계의 저명인사로서 본회가 필요에 의해 영입 하는 회원

4. 후원회원 : 본회의 사업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하여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7(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장 임원 및 감사

 

9(임원 및 감사의 정수 및 임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위원장 : 1인 또는 공동위원장 2

2. 위원 : 10인 이내(광역7, 운영1, 특별법1, 조직1)

3. 감사 : 2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0(임원 및 감사의 선출) 본회의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11(임원 및 감사의 보선) 임원 및 감사의 궐위 시에는 보선하 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위원장 궐위 시에 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승계한다.

임원 및 감사의 궐위 시에는 위원회의에서 보선한다.

 

12(임원 및 감사의 임무)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정기, 임시) 임원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을 담당하여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고 사무처를 지휘한다.

특별법위원은 특별법 추진업무를 담당한다.

조직위원은 광역위원과 연대하여 미신고 유족 가입을 유도하고 지역위령제 등 단체회원을 관리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광역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사업과 업무를 심의 결정하며 지역유족회의 단결과 유대를 강화한다.

감사는 회칙에 따라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정기 감사는 총회 직전, 수시 감사는 필요시 실시한다.

13(임원 및 감사의 불신임) 임원 및 감사는 하기와 같은 경우 불신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분쟁, 회계 부정 등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임원 및 감사는 임원회의 2/3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한다.

불신임된 임원 및 감사는 본회가 정하는 임원 및 감사의 권한이 정지된다.


                                      4 장 회의 및 조직

 

14(회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임시) 임원회로 구성한다.

 

15(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 다.

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임원 1/3이상이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로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승인한다.

1. 사업집행보고

2. 결산보고

3. 감사보고

4. 회칙의 개정

5. 임원 및 감사의 선출

6.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7. 총회에 상정된 기타 주요안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15일 전에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사무처에서 위원장의 명의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각지역유족회장 및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임원회) 임원회는 격월로 정례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 라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임원 1/3이상, 또는 운영위원이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상정, 심의 또는 의결하여 승인한다.

1. 총회준비위원 선임

2. 회칙 개정안

3. 임원 및 감사의 보선

4.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소집결정

5. 사업집행보고 및 결산보고

6. 감사보고

7.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8. 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기타중요사항

 

17(분과위원)업무의 특수성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산하에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18(사무처) 사무처는 운영위원의 지휘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임명한.

사무처장은 본회의 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각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공지, 보존한다.

모든 사업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내역과 함께 성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 보존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사무처는 지역유족회 간의 연락, 홍보 등 업무협조를 수행한.

사무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은 임원회에서 기획하고 결정한다.

 

19(고문) 본 회의 조직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덕망을 갖춘 원로회원을 임원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0(자문위원회) 본회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회원 또는 외부인으로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는 안을 제안할 수 있다.

21(의결정족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2(공개의 원칙)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원회의에서 기밀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 재

 

23(회비)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후원금, 지원 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회원이 20인 미만인 지역유족회는 월 3만원 이상, 회원이 20인 이상인 지역유족회는 월 5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족회가 구성되지 않은 개인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수입금은 한국전쟁특별법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인장은 위원장이, 통장은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24(지출) 본회의 지출은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에서 지출한다.

긴급을 요하는 10만원 미만의 지출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지출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임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내역과 함께 성실히 기장하여야 한다. 기장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25(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 1231일까지로 한다.

 

26(재산권) 본회의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회원 개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장 보

 

27(징계) 회원 또는 임원 및 감사는 본회 회칙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불신임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회원 및 임원의 불신임은 감사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징계의 종류는 임원회의에서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1(례의 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칙제정  2016년 8월 4일


● 2016년 8월 4일 한국전쟁 특별법 추진 위원회 임원진


    。고문: 양용해. 오원록.


    ˚  공동 위원장: 오길록. 이원우



    ˚  위원: 노치수 경남위원. 류남득 조직위원. 류영달 전남위원. 서경선 운영위원.정정웅 경북위원.

               허맹구 특별법위원. 김세권 사무처장.


    ˚  감사: 문영식. 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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