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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방배동 유족회// 윤호상을 상대로 서울 지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6.10.30|조회수153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입니다.


전국유족회는  10월 7일  윤호상 유족이  도용(사칭)하여 사용하는  전국유족회  단체 명칭과


로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이름)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장 김광년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1-4(2층)    
      

*피신청인   (이름)  윤호상 (490915 – *******)         010 - 5304 -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9(새덕빌딩 501호)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의 요지 : 단체 명칭(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및 로고()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권


신청의 취지  (별첨 서류)
신청의 이유  (별첨 서류)
                            

첨부 서류

1.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증(2008년, 2013년)  사본 1부
2. 피신청인 윤호상 해임관련 총회 회의록(2008년, 2013년)  사본 1부
3.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홈피 (캡처)
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로고 설명  1부(캡처)
5. 피신청인 윤호상이 운영하는 카페(캡처)
6. 위임장 1부


2016 . 10.  7 .


위 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회장 김광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가처분 신청서]


<신청의 취지>
1. 윤호상이 도용(사칭)하여 사용하는 단체명(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카페 주소:cafe.daum.net/nationalsurvivor****)과  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피신청인이 위 1항을 위반할시 1일 30만원의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신청의 이유>
피신청인 윤호상은 2007년 결성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으로 인해 두 번(①2008년 6월23일/임시대의원총회  ②2014년 2월28일/정기총회)이나 해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한국전쟁유족회를 무시하고 사칭하는 제2의 전국유족회를 최근 결성(동일 로고 사용)하여 활동함에 따라 한국전쟁유족회는 두 개의 전국유족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져 많은 혼란과 불이익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유족회의 설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전쟁유족회는 한국전쟁기 국가공권력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당한 민간인들(주로 아버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1960년 10월20일 유족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당시 명칭/전국피학살자유족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유족회는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반국가사범’단체로 몰려 유족회 활동에 적극 앞장섰던 대부분의 임원들은 구속이나 탄압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오랜 기간 온갖 감시와 탄압 그리고 연좌제 등으로 감히 유족회를 재건한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때 과거청산 차원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일부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진상규명을 신청한 유족들은 1960년 10월20일 전국유족회가 설립된 지 47년 만인 2007년 6월 14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전국유족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명의 상임대표를 두고 그 중에 최고연장자인 박영찬(제주 유족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윤호상(서울 거주)을 협력특별위원장(운영위원장 겸임)에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정기총회에서 일어난 유족회 분열과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직접 책임있는 윤호상 외 2인에게 동년 6월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화합차원에서 2013년 3월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호상을 다시 상임대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직을 위하여 배려와 헌신하는 자세보다는 여전히 안하무인격의 행동과, 본인이 유족을 대표하는 상임의장인 양 착각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하여야 한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또 다시 유족들의 원망과 신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2014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전쟁유족회는 2007년 재결성때 만든 단체 명칭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를 2013년 정기총회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당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피학살자’라는 이름을 ‘희생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유족회에서 2014년 총회에서 해임당한 윤호상은 2015년 자기를 추종하는 몇 몇 유족을 모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라는 이름과 로고()를 도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2007년 6월 재설립시 사용했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2013년부터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는 대내외적으로 고유 명칭으로 한국전쟁유족회를 대표하며 또한 로고()도 한국전쟁유족회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런 명칭과 로고를 윤호상이 한국전쟁유족회의 전 임원이라고 하여 함부로 도용하여 사용하면 저희 단체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는 윤호상의 저희 단체의 (전)명칭(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과 로고()사용을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의 하나 계속 불법적으로 도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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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udda0714 | 작성시간 16.11.05 방배동서 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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