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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작성자대방|작성시간17.03.05|조회수109 목록 댓글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20

발의연월일 : 2017. 2. 3.

발 의 자 : 진선미․박홍근․서영교전해철․박남춘․박찬대윤관석․안규백․윤소하최도자․박 정․김종훈김종민․김수민․손혜원이해찬․남인순(17인)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진화위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의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라.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마.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바.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사.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ㆍ보상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아.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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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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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인배 | 작성시간 17.03.09 이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가되어야한다 이 법도 하나의 민생법안이기때문이다.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7.05.17 저! 왔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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