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지역 위령제 소식

추모사

작성자대방|작성시간13.12.05|조회수30 목록 댓글 0

추   모   사


   제7회 해남군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맞이하여,

먼저 깊은 애도(哀悼)의 마음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을

추모(追慕)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60여 년 전, 해남지역에서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의 이유로 예비검속 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법적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죽임을 당한 분들과 수복 후 부역혐의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천(九泉)을 떠도는 영령(英靈)들이시여 !

억울한 죽임을 당하여 얼마나 원통(寃痛)하십니까 ?

그 때를 생각하면, 슬픔과 응어리진 한(恨)이 가슴에 맺힌 우리 유족들은 반인륜적(反人倫的)인 만행(蠻行)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憤怒)를 금(禁)할 길이 없으며 숨이차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영문도 모르고 변명 한 마디 하지 못한 체,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님 들은 풀잎처럼 쓰러져 갔고 고향산천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조국이, 내 형제가,

확인절차 한번 없이 무고하게 총부리를 겨누어 내 부모, 내형제를 죽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흘렸고 땅을 치며 통곡(痛哭)하였습니다.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도 가신님은 돌아오지 않고 비통(悲痛)한 마음만 가슴에 응어리져 한(恨)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을 삭이고 통한(痛恨)의 세월을 살아온지 60여년이 흘렀건만 해원(解寃)하지 못한 영령(英靈)들은 여전히 구천(九泉)을 떠돌고 있으니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부모 내형제의 넋은 누가 달래 줘야합니까?

  

   그 동안 수없이 호소하고 탄원(歎願)해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고 응어리진 한(恨)을 풀지 못한 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은 헌법(憲法)도 지키지 않은 법치국가(法治國家)였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國民基本權)과 인권(人權)이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민주국가요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국가에 요구합니다.

  

  국가범죄나 전쟁범죄는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을 구제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60여 년간 은폐(隱蔽)하고 왜곡(歪曲)해 오다가, 짧은 기간 내에 신청한  사건만 미숙하게 조사하고 마감하는 것은 국가가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해결된 억울한 사건들의 진상을, 국가가 정당 하게 규명(糾明)해 주십시오.

 

   진상이 규명되면 명예회복(名譽回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사과(公式謝過)를 하고 유해발굴(遺骸發掘) 및 안장, 합동위령제(合同慰靈祭) 봉행, 위령탑 및 위령공원(慰靈公園)설립 등 위령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하여 진실이 규명된 사건을, 법원에 또다시 배상청구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죽었습니다. 뻔뻔한 정부실무자는 60여 년간 은폐(隱蔽)하고 왜곡(歪曲)해 온 것도 부족(不足)하여 아직도 사건을 부인(否認)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가 취할 도리가 아닙니다.


  국가범죄나 전쟁범죄는 국제적으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의 사례(事例)가 좋은 귀감(龜鑑)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피해자의 배상액이 8천만원으로 판결한 것은 부당(不當)합니다. 진도 간첩단사건 피해자본인만의 배상액이 25억원으로 판결 받았고, 15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건의 배상액이 30억원으로 판결 받은 사례(事例)가 있습니다. 생명(生命)의 값은 무한(無限)한데 고통(苦痛)의 값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차별(差別)이 심(甚)하니 사법부(司法府)의 형평성(衡平性)이 의심(疑心)스럽습니다.

국가는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신장(人權伸張)과  평화교육(平和敎育)을 위하여 과거사 재단을 설립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12월 18일 이낙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 발의 된지 1년이 지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11일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3년 11월 15일 이재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헌법(憲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國民基本權)과 인권(人權)을 지키는 정의로운 일에 여야(與野)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의 기틀을 바로잡는데 사리사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의로운 용기(勇氣)가 필요할 뿐입니다.

힘과 정의로운 용기가 있으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 국민대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위령제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

대의(大義)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동참하여 뜻과 지혜(智慧)를 모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슬픔도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하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끝으로, 위령제 준비에 많은 애를 써오신 오원록 회장님을 비롯하여 유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慰勞)와 격려(激勵)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健勝)을 기원(祈願)합니다.


   원혼(寃魂)들이시여 !

이제 오랜 한(恨)을 푸시고 안식(安息) 하시옵소서 ․ ․ ․

평안(平安)한 영면(永眠)을 기원 드립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구 ․ 경북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이원우 배상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