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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

작성자하루방|작성시간10.09.16|조회수408 목록 댓글 0

민법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제2항

불법 해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민법제766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라 함은  " 법률상으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때에는 위의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날부터 위의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위의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말한겄이다.

 

2. 제1항의 규정중에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  이라함은  "법률상으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때에는  위의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의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날을 의미하는 겄이다."

 

3. 제2항의 규정중 "불법 행위를 한날" 이라함은  "법률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때에는 위의 배상금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책임이 성립된날을 의미하는겄이다."

 

4, 법률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때에는 위의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의 성립된날 부터 민법제766조1항의 규정중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 또는 민법제766조 2항의 규정 중에서 말하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날부터"10년이경과 되지 않은 날에 위의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달라는 배상신청서를  피해자가 헌법과 국가 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지구배상 심의회에 제출할때에는 민법제 166조1항의규정에 의하여제766조1항 또는 2항의 규정상 으로  위의 배상 신청서의 내용의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위의 피해자가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소멸은 불완성 되었다."

 

5, 그리고 위의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성립된 날 부터  위의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날까지 위의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 하도록 아니한바가 있는 당시 관계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위의 관계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의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대한 배상금을 합계한 배상금을 위의 관계공무원이1일의 불법행위에 배상금원으로 하여 위의 관계공무원의 불법행위 일수에따라 합계한 배상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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