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관련 법률

이낙연의원 기본법상정 검토보고서

작성자대방|작성시간13.02.05|조회수65 목록 댓글 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3.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안경과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4

<참고자료>

1.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                               9

2.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민간인희생사건 소송현황               10

3.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발굴유해 안치현황               12

4. 인권침해사건의 유형 분류                                         13

5. 재일한국인 조작간첩사건 재심(무죄선고) 현황               14

6. 제19대 국회 과거사정리 관련 의안 현황                       15

I. 제안경과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제안되어 2012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함.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해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을 밝혀내고,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연좌제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의문사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과거사재단 등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0조).

마.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5조).


Ⅲ. 검토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함)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1)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권고한 이행사항 등의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2)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도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개별적인 청구소송3)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동 제정안은 광복 이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3조~제18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및 과거사재단 설립 등 화해를 위한 국가의 조치(안 제40조~제45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의 제명에서 예시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상당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사건으로 확인4)한 바 있고, 이 중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의 경우 각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었음.

또한, 인권침해사건도 일부 조사중지한 사건이 있었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포괄적인 과거사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음5).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2010. 12. 31) 후 과거사와 관련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요구하는 특별법이 제출6)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폐지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분야의 또 다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1964년 3월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화보상법7)에 따라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과거사 관련 법률들’8)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 주장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재정소요가 제주4‧3사건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이미 확인된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정하여 추계하더라도 3조 5,813억원9)이라 하고,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의 비용추계에서도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제외하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운영비, 과거사재단 설립의 재정소요로 약 465억 2,800만원10)을 예상한 바,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은 과거사정리기본법, 민주화보상법 등 현행 과거사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배(보)상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담당 입법조사관

남  정  희

연 락 처

788-2567

【참고자료 1】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소관기관별 ․ 유형별)

(‘12. 12월말 기준)

     기관별

 유형별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기 타

권고

완료

추진중

권고

완료

추진중

권고

완료

추진중

권고

완료

추진중

권고

완료

추진중

권고

완료

추진중

권고

완료

추진중

개별권고

1,204

 

707

(58.7)

497

(41.3)

34

 

15

(44.1)

19

(55.9)

14

 

5

(35.7)

9

(64.3)

500

 

250

(50.0)

250

(50.0)

215

 

161

(74.8)

54

(25.2)

433

 

274

(63.2)

159

(36.8)

8

 

2

(25.0)

6

(75.0)

 

공식사과

240

 

98

(40.8)

142

 

19

 

3

(15.7)

16

 

6

 

1

(16.7)

5

 

108

 

43

(39.8)

65

 

1

 

0

(0.0)

1

 

103

 

51

(49.5)

52

 

3

 

0

(0.0)

3

 

위령사업지원

187

 

111

(59.3)

76

 

-

-

-

-

-

-

77

 

51

(66.2)

26

 

37

 

10

(27.0)

27

 

72

 

49

(68.0)

23

 

1

 

1

(100)

0

 

역사기록 정정

188

 

115

(59.5)

73

 

-

-

-

-

-

-

65

 

17

(26.1)

48

 

60

 

55

(91.6)

5

 

62

 

42

(67.7)

20

 

1

 

1

(100)

0

평화인권교육

210

 

209

(99.5)

1

 

-

-

-

-

-

-

76

 

76

(100)

0

 

56

 

55

(98.2)

1

 

78

 

78

(100)

0

 

-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205

 

94

(45.8)

111

 

-

-

-

-

-

-

74

 

29

(39.1)

45

 

60

 

41

(68.3)

19

 

71

 

24

(33.8)

47

 

-

-

 

재심사건 지원

44

 

44

(100)

0

 

10

 

10

(100)

0

 

3

 

3

(100)

0

 

14

 

14

(100)

0

 

-

-

-

17

 

17

(100)

0

 

-

-

 

기 타

130

 

36

(27.6)

94

 

5

 

2

(40.0)

3

 

5

 

1

(20.0)

4

 

86

 

20

(23.3)

66

 

1

 

0

(0.0)

1

 

30

 

13

(43.3)

17

 

3

 

0

(0.0)

3

 

종합권고

20

 5

15

∘ 13건은 이행계획 수립 소관기관에서 이행추진

∘ 나머지 7건은 이행계획 수립중임

【참고자료 2】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민간인희생사건 소송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소송건수

소송가액

국방부

보도연맹

울산보도연맹 외 36건

1,569

예비검속

밀양경찰서 외 1건

82

재소자

대전형무소사건 외11건

138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문경집단학살 외 46건

1,596

소 계

 

98건

3,385

육 군

보도연맹

충남서부보도연맹 외 9건

61

재소자

대구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외 2건

5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고창지역민간인희생사건

외 18건

103

소 계

 

32건

169

해 군

예비검속

제주예비검속사건 

외 3건

166

재소자

부산경남지역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1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전남영암지역민간인희생사건

 외 2건

32

소 계

 

8건

199

경찰청

보도연맹

군위,고령,대구보도연맹사건

외 13건

410

부역혐의

김포 부역혐의

261

기 타

(민간인 집단희생 등)

고양금정굴 민간인 희생사건

외 21건

174

소 계

 

37건

845

총 계

 

175건

4,598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 대법원의 파기환송(’11.6.30) 사건인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법희생자(197명) 유족(482명)에게 201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12. 4.13)

    * 희생자 1인당 약 1.1억원(희생자 8천, 배우자 5천, 직계존비속 8백, 형제 4백)

    ※ ‘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도 140억원 지급 판결(서울고법, ’12. 4.13)


□ 문경석달마을 집단희생사건(확인된 희생자 : 16명)

대법 : 시효완성을 이유로 국가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11.9.8)/ *손배소송 제기 : ’08.7

1심·고법 : 시효소멸을 이유로 10억 3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원고(4명) 패소


□ 거창사건(확인된 희생자: 66명<신청49, 미신청17>)

대법 : 원고 패소(’08. 5.29) / * 손배소송 제기 : ’00. 2.17

   -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소송제기를 곤란하게 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며(소멸시효 5년 완성)

   -거창사건 후속조치는 국민여론과 국가재정, 유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

  제16대국회 : 거창사건 등* 보상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04.3.2.),

    정부에서 재의요구(’04.3.25.),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산청‧함양사건 포함

  ※제17‧18대국회 : 거창사건관련 보․배상법,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제19대국회 : 거창사건(등) 관련 배상법 발의

   ․우윤근의원안(’12.7.2) 및 김재경의원안(’12.8.31):법사위 소위 회부(’12.11.14)


□ 기타 진행중인 소송

 ○ ‘청주·청원보도연맹사건’(’11.9.30), ‘고양금정굴사건’(’11.11.24)

   손배소송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유족)에 배상 판결

   * 국가가 청주·청원보도연맹 원고(유족 251명)에게 78억원, 고양금정굴 원고(유족 3명)에게 1억원 배상 판결

【참고자료 3】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발굴유해 안치현황

발굴 대상지

발굴년도

발굴

유해 수

현재 보관 장소

발굴 기관

경기 고양시 금정굴

1995

157

경기도 일산 청아공원

금정굴유족회

경북 경산군 코발트광산

인근 대원골

2005

80

코발트광산 인근 컨테이너

유족, 영남대

경남 마산시 여양리

2004

167

경남대 내 박물관 컨테이너

유족, 경남대

충북 청원군 분터골, 지경골

2007

-2008

336

충북대 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2016. 7월까지 임시 안치)

진실화해위

경북 경산군 코발트광산

2007

-2009

370

전남 구례군 봉성산

2007

14

충남 대전시 동구 낭월동

2007

34

경남 산청군 원리, 외공리

2008

257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

2008

19

전남 함평군 해보면 일대

2009

159

충남 공주시 상왕동 일대

2009

317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2009

111

총 계

 

2,021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4】

인권침해사건의 유형 분류          

 (단위 : 건)

구 분

 계

시기별 분류

 기관별 분류

45~

60

61~

71

72~

79

80~

92

92년

이후

국정원

 군

경찰

기타

564

 65

 78

 92

316

 13

 82

189

135

158

확정

 

판결

소 계

 34

 20

 27

 17

 68

 2

 31

 31

 45

 27

간첩

혐의

소 계

 61

 4

 13

 7

 37

 0

 27

 11

 21

 2

재일교포 관련

 20

 0

 1

 3

 16

 0

 4

 8

 8

 0

친인척 관련

 12

 0

 0

 0

 12

 0

 10

 0

 2

 0

납북어부

 9

 0

 6

 1

 2

 0

 1

 

1 7

 0

학생재야정치

 9

 1

 4

 0

 4

 0

 8

 0

 0

 1

기 타

 11

 3

 2

 3

 3

 0

 4

 2

 4

 1

반국가(이적)단체

 13

 4

 1

 1

 7

 0

 2

 2

 6

 3

찬양고무

 4

 0

 1

 0

 3

 0

 0

 0

 3

 1

 

긴급조치

 4

 1

 0

 3

 0

 0

 0

 0

 2

 2

포고령

 7

 0

 4

 0

 3

 0

 0

 6

 1

 0

반공법

 7

 0

 3

 2

 2

 0

 1

 0

 5

 1

기 타

 38

 11

 5

 4

 16

 2

 1

 12

 7

 18

강제연행가혹행위

소 계

131

 22

 19

 23

 60

 7

 15

 53

 37

 26

간첩혐의

 28

 4

 5

 4

 12

 3

 10

 6

 1

 11

정치적 이유

 15

 0

 5

 2

 8

 0

 3

 7

 3

 2

기타

 88

 18

 9

 17

 40

 4

 2

 40

 33

 13

강제해직

 49

 0

 9

 3

 37

 0

 5

 16

 4

 24

노동권

 12

 0

 0

 4

 8

 0

 2

 5

 3

 2

언론자유

 4

 1

 0

 1

 2

 0

 2

 1

 1

 0

재산권

 44

 2

 9

 13

 20

 0

 8

 4

 4

 28

의문사

 28

 2

 5

 4

 15

 2

 5

 4

 15

 4

군 의문사

 28

 8

 2

 8

 10

 0

 0

 28

 0

 0

전향공작

 32

 0

 0

 0

 32

 0

 0

 0

 0

 32

의문사조사위

 40

 2

 0

 2

 36

 0

 5

 18

 12

 5

다른 유형의 사건

 19

 1

 2

 7

 9

 0

 1

 6

 2

 10

기 타

 43

 7

 5

 10

 19

 2

 8

 23

 12

 0

※ ’06.11.30. 접수종료일 기준. 당시까지의 이송 및 취하사건은 제외되었고, 그 뒤 다른 소위원회에서 이관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계수치가 신청사건 수(768건)와 맞지 않음.

<자료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Ⅳ. 5-6쪽>

【참고자료 5】

재일한국인 조작간첩사건 재심(무죄선고) 현황

(2012.12.31 현재)

 

이 름

도한목적

구속연도

수사기관

형량/복역

기간(년)

재 심 현 황

1

김우철

가족방문

1975

경찰

10/6

 고법 무죄 확정(2010.1)

2

김동휘

유 학

1975

중정

5/4

대법 무죄 확정(2012.5)

3

김원중

유 학

1975

중정

7/7

 무죄 확정(2012.3)

4

김정사

유 학

1977

보안사

10/2.6

 고법 무죄 선고(2011.9)

 대법 계류 중

5

유성삼

유 학

1977

보안사

3.6/2

 고법 무죄 선고(2011.9)

 대법 계류 중

6

이헌치

업 무

1981

보안사

무기/15

 고법 무죄 선고(2011.3)

 대법 계류 중

7

이종수

유 학

1982

보안사

10/5.8

고법 무죄 확정(2010.7)

8

박  박

업 무

1983

보안사

10/5

대법 무죄 확정(2012.5)

9

조일지

유 학

1984

보안사

7/4

고법 무죄 확정(2012.9)

10

윤정헌

유 학

1984

보안사

7/3.10

 대법 무죄 확정(2011.11)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참고자료 6】

제19대 국회 과거사정리 관련 의안 현황

2013. 1. 17. 현재

의안번호

의 안 명

발 의 자

(발의연월일)

주 요 내 용

소관

위원회

비  고

422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우윤근의원 등 33인

(12. 7. 2)

거창사건관련자 및 유족에 대해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거창사건: 1951년 2월 9일~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법제사법

 

799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

배재정의원 외 126인

(12. 7. 23)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유족의 측근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운영을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개혁하고, 장학회의 재산과 언론사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함.

2005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개인재산 강제헌납 문제에 대해 두 기관이 권고한대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2012. 9. 4. 국회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1235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정수성의원 등 10인

(12. 8. 21)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도록 함.

※경주기계천사건: 1950년 8월 14일경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국방

 

1263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협의원 등 29인

(12. 8. 22)

군사정권에 의해 발생한 위법적인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침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함.

행정안전

 

145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재경의원 등 12인

(12. 8. 31)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함.

※거창사건 등: 1951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

법제사법

 

1512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

유기홍의원 외 127인

(12. 9.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과 장준하 선생의 사망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행정안전

 

1746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문병호의원 등 10인

(12. 9. 12)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월미도사건: 6ㆍ25전쟁 당시 인천광역시 월미도지역 일대에서 아군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국방

 

1751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병헌의원 등 32인

(12. 9. 12)

1980년 신군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059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정청래의원 등 21인

(12. 9. 28)

대한민국 국회는 5ㆍ16이 헌법의 4ㆍ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밝히고, 유신헌법이 무효임을 천명함.

 

2012. 10. 11.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2109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0인

(12. 10. 2)

6․25참전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함.

- 소년소녀병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소년소녀병등에게 부당 징집에 대한 보상금을, 이중징집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방

 

2120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12. 10. 4)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희생자 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근거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 근거를 마련함.

국방

 

2137

국가권력의 위법ㆍ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

인재근의원 외 127인

(12. 10. 5)

국가권력의 위법ㆍ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촉구함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자료공개 및 조사활동 협조를 촉구함.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행정안전

 

2216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35인

(12. 10. 16)

유신헌법 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사상ㆍ민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함.

 

2012. 10. 26.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2229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12. 10. 18)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부마항쟁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정부는 부마민주항행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고, 부마항쟁기념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

 

239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진복의원 등 21인

(12. 11. 2)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함.

행정안전

 

2755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설 훈의원

 외 126인

(12. 11. 22)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함.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행정안전

 

2792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1인

(12. 11. 26)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함.

※대한민국 헌법 제8호:  1972년 10월 27일 개정․시행된 대한민국 헌법

 

2012. 11. 29. 국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요청

3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등 36인

(12. 12. 18)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

행정안전

 

3118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7인

(12. 12. 24)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하고 판결에 부수하여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사법

 


<자료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