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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병석의원 포항미군폭격사건 특별법 발의

작성자대방|작성시간13.08.16|조회수36 목록 댓글 0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7

 

발의연월일 : 2013.  8.  13.

발  의  자 : 이병석․김성태․김성찬

            김춘진․강석호․김을동

            이자스민․문대성․이철우

            김재원․이완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한국전쟁전후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한국 군경과 미합중국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령사업의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포항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4조).



법률  제        호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란 한국전쟁전후 경상북도 포항시 일대에서 민간인이 한국 국군과 경찰, 미합중국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2. “민간인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3. “유족”이란 희생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사건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6.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7.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사건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포항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포항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항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의 제고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희생자증서 교부 등)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희생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위령사업) 국가는 포항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상원칙)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위원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의료지원금) ①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등의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서정본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1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포항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결정을 위하여 희생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제정안에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포항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정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도지사 소속으로 ‘포항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 위령사업(안 제11조)

제정안에서 국가로 하여금 포항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라. 보상금(안 제13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마. 의료지원금(안 제14조)

제정안에서 포항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바. 생활지원금(안 제15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이 법이 2013년 7월 1일에 공포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자료 수립 및 분석기간(2년)과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1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으로 가정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령사업을 실시하며,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2014년 167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302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위원회 등 설치․운영비

323

329

336

988

위령사업

6,300

6,400

6,400

19,100

보상금

10,137

0

0

10,137

합계

16,760

6,729

6,736

30,2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포항사건의 경우 현재 가용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희생자의 수를 367명으로 가정하였고 희생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제정안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등의 조사․연구로 희생자의 수 및 희생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본 추계의 가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추계의 결과값 또한 변동될 수 있다.

포항사건의 경우 민간인 생명의 희생뿐만 아니라 가옥의 피해 또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가옥의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원회의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피해사실이 규명될 경우 배상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정 영 진

예 산 분 석 관

 

김 태 완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1)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제정안에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정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위령사업(안 제11조)

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포항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 보상금(안 제13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5) 의료지원금(안 제14조)

제정안에서 포항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6) 생활지원금(안 제15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그런데 포항 사건과 유사한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등의 경우 그 희생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추계에서는 모금된 성금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며 생활지원금에 대한 추계를 생략한다.


2. 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 운영비(안 제3조․제4조)

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임무

안 제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장애등급의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따라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심사,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자료 조사․분석 및 보상금 지급․환수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직과는 별도로 실무 행정처리를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경상북도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경상북도에 실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추진단을 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운영 경비는 위원회 개최비용과 추진단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위원회의 개최비용은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1).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비율은 5:5로 하며 연 1회 개최된다고 가정한다. 추진단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조직 예를2) 참고하여, 그 조직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고 가정한다.

[표 2] 추진단의 업무 및 인력(안)

업무

구성원

업무총괄

4급 1명

 

위원회 지원 및 행정업무,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심사 및 보상금 등의 산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 등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4명

자료: 안전행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항목별 소요비용

위원회 및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진단 인건비․기본경비․사무공간 임차비․자산취득비가 소요된다.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심의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되고 실무위원회는 연 4회 개최된다고 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포항사건 희생자 보상 관련 정책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연2회 정도 개최하는 반면 실무위원회의 경우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처리하므로 연 4회 정도 개최된다고 가정한다. 본 추계에서는 실무위원회에 별도의 추진단을 둔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민간인은 9명3), 실무위원 중 민간인은 7명이라고 가정한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전제에서 명시하였듯이 추계기간인 3년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추계기간 동안 총18회 개최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기간동안 회의참석수당을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연도별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소요액: 2014~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회의참석수당

6.9

6.9

6.9

20.7

주: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위원 1인당 15만원으로 한다. 따라서 연간 회의참석수당은 9명×150,000원×2회 + 7명×150,000원×4회=6,900,000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추진단 인건비

추진단의 인력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는 2013년 기준으로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13년 기준 인건비 소요액

(단위: 천원/월)

 

인원

월 봉급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천원/년)

법정부담금

합 계

(천원/년)

기본급

수당

소계

4급

1

3,323

1,396

4,718

400

130

1,500

425,598

69,588

5급

1

3,191

1,021

4,212

250

130

1,500

379,921

61,163

6급

1

2,693

835

3,528

155

130

1,000

318,258

50,579

7급

1

2,562

897

3,459

140

130

1,000

311,987

49,490

주: 1. 월 봉급은 국무총리실 공무원 기준으로 산정함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2.9)

  2. 직급별 수당은 4급의 경우 기본급의 42%, 5급의 경우 32%, 6급의 경우 31%, 7급의 경우 35%로 계산(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12.12)

   3.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기여금 등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월 봉급의 9.02%를 곱하여 계산

   4.  연가보상비는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본 추계에서 4급 및 5급은 150만원, 6급 및 7급은 100만원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의 기본급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시 및 연가보상비를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연도별 추진단 인건비 소요액: 2014~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추진단 인건비 전망

237

242

248

7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진단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추진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료 인쇄비, 현장 조사 여비, 회의비 등의 운영경비이다 기본경비는 국무총리실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표 6] 연도별 추진단 기본경비 소요액: 2014~2016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운영경비

63

64

65

1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사무공간 임차비

사무실 소요면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각종 조사/진상위원회의 사례4)인 1인당 26.5㎡를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이럴 경우 4명의 소요 면적은 106㎡가 된다. 추진단운 포항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 포항지역 임대료에 대한 가용자료가 없으므로 대구지역 평균 임대료를 적용하며, 임대료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한다5). 부동산 임대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대구지역의 1㎡당 임대료는 월 12,317원이다. 이를 이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임대표를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소요액: 2014~2016년

(백만원)

 

2014

2015

2016

평당 월 임차료(원)

40,647

40,647

40,647

m2 당 월 임차료(원)(A)

12,317

12,317

12,317

임차면적(m2)(B)

106.0 

106.0 

106.0 

합 계(A×12×B)

16

16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추진단 자산취득비

추진단이 사용할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집기 등이 필요하다. 본 추계에서 1인당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추진단 자산취득비로 2014년도에 2,000만원(=500만원×4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위원회 설치 ․ 운영비 추계 결과

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회의참석수당,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공간 임차비, 자산취득비를 합한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2014년부터 향후 3년간 9억 8,8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8]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 운영비 전망: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회의참석수당

7

7

7

21

인건비

237

242

248

727

기본경비

63

64

65

192

사무공간 임차비

16

16

16

48

자산취득비

20

0

0

20

합  계

323

329

336

9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위령사업(안 제11조)

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포항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령사업 소요 비용은 포항 사건과 유사한 노근리사건의 위령사업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노근리사건6)의 위령사업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동안 예산 191억원을 투입하여 평화공원을 건립하였다. 포항사건의 경우도 노근리사건과 마찬가지로 평화공원을 건립하는 경우 3년동안 19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포항사건 위령사업 등: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위령사업비

6,300

6,400

6,400

19,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보상금(안 제13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자료7)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전 군경에 의한 희생자 12명,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166명, 미군 관련 희생자 189명 등 총 367명 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구분, 희생자의 희생당시 연령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희생자 367명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며, 사망시기는 1950년으로 하고 사망당시의 연령은 30세라고 가정한다.


가. 포항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대상자인 포항사건의 사망자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포항사건 희생자(사망자) 현황: 2013년

(단위: 명)

 

군경에 의한 희생자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미군관련

희생자

합 계

희생자(사망자)

12

166

189

367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민간인 집단의생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010.12


나. 보상금의 산정

제정안에서 보상금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를 산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가정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한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사망보상금 지급액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생활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포항 사건 희생자(사망자) 당시의 월급액, 이자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추정하기로 한다.


(1) 포항사건의 경우 희생자의 사고당시 정확한 월급액․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을 알 수가 없으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8)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자료는 현재 1989년도(시간당 600원)이후의 것만 가용하다. 따라서 사망년도 또는 행방불명연도가 1989년 이전인 경우에는 단할인율 5%로 계산할 때 시간당 단가가 1989년도에 600원이 되는 수준의 값을 사고발생연도의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하면 1950년의 경우 월임금은 45,878원이다. 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20인 이하 근로사업장의 경우임)으로, 1개월은 226시간9)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2)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5%10)를 적용하도록 한다.


(3) 그리고 사망자의 사망당시 평균나이는 30세라고 가정한다.


(4) 중간이자 공제(호프만계수)와 생활비 비율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생활비 비율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현 시점에서 희생자들의 부양가족 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대상자 모두가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여 생활비 비율은 30%([참고표 2] 참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11] 사망 보상금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보상금

최종 보상금

사망자 

= 월 최저 임금×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본인의 생활비 공제율-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보상 이자율(1+[(지급연도-사고연도)×0.05])

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0’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공식에 의할 경우 1인당 사망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최종보상금

= 45,878원(월 최저임금) × 204.7727291(호프만 계수)1)

 

  × 0.70(생활비 공제율) × {1+ (2014년-1950년) × 5%}

 

= 2,762만원


1인당 보상금 2,762만원에 희생자수 367명을 곱하면 사망보상금 총액은 101억 3,654만원이 된다. 보상금을 2014년도에 전액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추계기간 동안 보상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포항사건 보상금: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보상금

10,137

0

0

10,1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의료지원금(안 제14조)

제정안에서 포항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포항사건과 관련하여 상이자에 대한 가용 통계가 없는 실정이므로 본 추계에서 의료지원금에 대한 비용추계는 생략한다.

6. 비용추계의 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라 심의․실무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표 13]와 같이 2014년 167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302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위원회 등 설치․운영비

323

329

336

988

위령사업

6,300

6,400

6,400

19,100

보상금

10,137

0

0

10,137

합계

16,760

6,729

6,736

30,2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1]

1. 시간당 최저임금: 1989년~2010년

(단위: 원)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월임금(A×226시간)

 

1989

600

135,600

 

1990

690

155,940

 

1991

820

185,320

 

1992

925

209,050

 

1993

1,005

227,130

 

1994

1,085

245,210

 

1995

1,170

264,420

 

1996

1,275

288,150

 

1997

1,400

316,400

 

1998

1,485

335,610

 

1999

1,525

344,650

 

2000

1,600

361,600

 

2001

1,865

421,490

 

2002

2,100

474,600

 

2003

2,275

514,150

 

2004

2,510

567,260

 

2005

2,840

641,840

 

2006

3,100

700,600

 

2007

3,480

786,480

 

2008

3,770

852,020

 

2009

4,000

904,000

 

2010

4,110

928,860

 

주: 노동부의 최저임금자료를 재구성함: e 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2. 시간당 최저임금 추정치: 1950년~1988년

(단위: 원)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A)

월임금(A×226시간)

비고 

1950

203 

         45,878

 

1951

207 

         46,782

 

1952

211 

         47,686

 

1953

214

         48,429

 

1954

218

         49,309

 

1955

222

         50,222

 

1956

226

         51,170

 

1957

231

         52,154

 

1958

235

         53,176

 

1959

240

         54,240

 

1960

245

         55,347

 

1961

250

         56,500

 

1962

255

         57,702

 

1963

261

         58,957

 

1964

267

         60,267

 

1965

273

         61,636

 

1966

279

         63,070

 

1967

286

         64,571

 

1968

293

         66,146

 

1969

300

         67,800

 

1970

308

         69,538

 

1971

316

         71,368

 

1972

324

         73,297

 

1973

333

         75,333

 

1974

343

         77,486

 

1975

353

         79,765

 

1976

364

         82,182

 

1977

375

         84,750

 

1978

387

         87,484

 

1979

400

         90,400

 

1980

414

         93,517

 

1981

429

         96,857

 

1982

444

       100,444

 

1983

462

       104,308

 

1984

480

       108,480

 

1985

500

       113,000

 

1986

522

       117,913

 

1987

545

       123,273

 

1988

571

       129,143

 

주: 1. 1988년 이전연도들에 대한 최저 임금은 법정 단이율 5%로 계산할 때 1989년도 최저 시간당 임금이 600원 되는 수준의 값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 값임.

   2.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표 2]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제6조제1항관련) 

구 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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