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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 제1항

작성자하루방|작성시간10.09.23|조회수294 목록 댓글 0

민법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때 로부터 진행 한다.

제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로 부터 진행 한다.

민법제169조(3항, 시효 중단의 효력)

소멸 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고  그 사유가

종료한때로 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 기간이 진행을 개시 하지만 이와는 달리 소멸 시효의 정지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유(시효정지사유)가 존재 하는 동안 시효는 일시 진행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 지면  시효는 잔여 기간을 진행 한다.

 

"가해 행위후  오랜 기간이 경과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해 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경우 소ㅕㄹ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날" 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 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후 현실화 되었다고 볼수 있는때. 다시 말하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겄으로 되었다고 할수 있는때"로  보아야 한다.

 

민법제766조1항의  "불법 행위를 안날" 의 의미 판례는 "가해 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날" 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행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후 현실화된 것을  안날  을 의미한다.(대법원 판결 2001,  1, 19선고 , 2000다 11836판결.  2001,9,14 선고 99댜 42797판결)

 

후유 장해 발생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기산점인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자 가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1992,5,22선고.91다41880판결)

 

민법제 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 채권은 10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2, 채권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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