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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법률안

작성자대방|작성시간14.01.17|조회수137 목록 댓글 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63

 

발의연월일 : 2014.  1.  14.

발  의  자 : 강창일․이미경․윤호중
추미애․배기운․윤관석
문병호․이학영․최규성
주승용․부좌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위원회의 조사기간 및 조사권한의 제한 등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 존재함. 특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결국, 진실규명 신청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경우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 일부 하급심에서 기각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고, 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5조제1항).

  나.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가 구성되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로, “결정일 이후 4년간”을 “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시작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  략)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제19조제2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위원회는 신청기간동안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5조제1항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간을 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위원회는 신청기간동안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기간을 추가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2015년 174억 48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919억 6,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작성자

강창일 의원실

보좌관 이상윤(788-2727, kangci@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영비용이다.


나. 방법

비용추계 방법

추가 소요비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비용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재에 따른 운영비용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추가적으로 1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9조), 신청기간동안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5조제1항).

개정안은 진실규명 신청기간(1년), 진실규명활동기간(4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5년 이상 존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5년간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또한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와 근무인원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비용을 추계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종료된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인력은 238명 이었으며, 과거 예산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 예산: 2005~2010년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인건비

65

5,092

4,668

9,844

9,942

8,400

38,011

사업비

2,351

4,318

7,851

9,813

7,847

5,731

37,911

합계

2,416

9,410

12,519

19,657

17,789

14,131

75,922

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59억 2,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 설립 당시와 같이 향후 사무실 설치 등을 포함한 준비비용을 포함하여 예상금액을 추계하며, 2010년 기준으로 759억 2,2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인 151억 8,400만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향후 물가상승률1)을 감안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5~2019년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재정소요

17,448

17,919

18,385

18,863

19,353

91,9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2015년 174억 48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919억 6,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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