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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취재 요청보도자료

작성자돌바위|작성시간12.05.04|조회수58 목록 댓글 0

                  < 각언론사보도 취재요청서 >

 

                        { 보도 자료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ㅡ11호 대종빌딩 1203호. ( 전화 ) 02ㅡ 418ㅡ5252 ( 팩스 ) 02) 418ㅡ6767

 

수신 : 각언론사 사회부/ 과거사 피해 제단체

발신 :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 연합회

제목 ; 울산, 오창 국민보도연맹 배상청구소송판결 규탄기자회견

장소 : 서초구 대법원 정문앞

일시 : 2012년 5월 9일 오전 11시

 

울산. 오창국민보도연맹 배상청구소송판결 재판부는 유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겨주었다.재판부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 !

 

1.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귀언론사의 공정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4월 13일 서울 고등법원민사  부 ( 재판장       )는 울산, 오창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사건 손해배상청구 결심공판에서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자녀 8백만원, 형제 4백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이에 우리유족은 한국전쟁때 이승만 폭압정권으로부터 조부모 형제를 무참히 잃고 60여년의 세월을 연좌제의 시퍼런 칼날밑에 숨죽이며 가난과 사회적멸시. 감시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4. 그동안 사회적변화와 국민들의 뜨거운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탄생되어 한국전쟁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으로 억울하게 학살된 희생자들의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 기본정리법이 여,야 합의로 발효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진행하며 일부유족들에게 조사결정문을 채택하고 정부에게 유족들에게 명예회복, 호적정리, 배보상, 유해발굴등을 권고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5. 그러나 정부는 유족들에게 어떠한 후속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는식으로 권고문 자체를 무시하기에 이르러 유족들이 하는수없이 소송비용을 들여가며국가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우여곡절끝에 공소시효의 배제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울산, 오창 국민보도연맹을 비롯하여 지방유족회가 어렵게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른것입니다 .

6. 이에 우리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은 2012년 4월 13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내용을 전해듣고 전국에 계시는 유족들의 항의가 빗발쳐오고 있는실정인바 5월 9일 ( 수 )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유족의 최종입장을 밝힐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신기철 ( 016ㅡ459ㅡ6756 ) 김화자 (010ㅡ6811ㅡ6185 ) 로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순서 >

 

사회자 : 최명진 ( 해남유족 )

10: 50  :기자회견 시작 예고

11: 00  :기자회견 개식및 내빈소개

          : 여는말 ( 추모연대 김명운의장 )

11:  5   :경과보고 ( 사회자 )

11: 10  : 규탄사 1 (배은심 유가협회장

11: 20  : 규탄사 2 ( 유영달 전남광주유족회장 )

11: 25  : 규탄사 3 ( 오원록 ( 전 )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

11: 30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전쟁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 의장 )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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