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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자료실

이명박 외 9명을 국민살해 종속적 공범, 증거인멸, 직무유기등의 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작성자융이|작성시간14.08.20|조회수461 목록 댓글 2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본 자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 9명의 관료 및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2013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출)

 

이 자들은 직무를 유기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살해에 대하여 종속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시민 122분을 살해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들은 누구를 위함이고 무었을 위함입니까?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박 치 융

 

2. 피고소인

 

1) 이명박 (전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9, 새 주소는 학동로 북 11길 42 연락처 : 모름

2) 김황식 (전 대한민국 제41대 국무총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연락처 : 02-2100-2114

3) 권재진 (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연락처 : 02-2110-3061,3

4) 맹형규 (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연락처 : 02-2100-3399

5) 한상대 (전 대한민국 38대 검찰청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연락처 : 02-3480-2000

6) 홍진표, 김대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침해조사과 과장)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을지로 1가) 연락처 : 02-2125-9700

7) 이영준 (헌법재판소 사무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연락처 : 02-708-3456

8) 김석영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국선선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1719-3 태흥빌딩 502호 연락처 : 02-536-6800

9) 진창수 (행정법원 제14행정부 판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연락처 : 02-2055-8114

10) 박근영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연락처 : 02-592-3861~2

 

3. 고소취지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10월 경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12에 살던 박치선(증 제5호)을 “비상사태하의 범죄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법률 제157호”에 의하여 구속하고 현재까지 국가의무를 이행치 아니함은 물론 이 시각 까지 귀가시키지 않고 있다.(증 제1, 2, 3, 4, 5, 6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하지 못하는 정부나 국가기관 또한 존재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3일만에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남쪽으로 도망을 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여야 할 책무를 이행치 않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이행치 않고 범죄를 범했다.

 

이에 서울시민들의 발이 묶여 피난을 가지 못한 서울시민들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었으며 시민들은 적들에게 붙잡혀 다니며 갖은 수모를 겪게 하게 하였으며,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자 적들에게 끌려 다니다 도망을 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차례 넘겨야 했던 서울시민들을 부역혐의자들이라 하여 “비상사태하의 범죄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법률 제157호”(1952년 9월 9일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결정, 2010년 3월 24일 법률폐지 대통령 이명박 증 호)에 의거 서울지검을 통해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시켰다가 가족들에게 통보해야 할 이송 통보 의무도 이행치 아니하고 1950년 12월 20일경 대전형무소로 이송하였으며 1951년 1월 4일 경 "부산이송직전미정리적수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 122(증 제1호, 이하 서울시민 학살사건)"라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명부(증 제2호)에서와 같이 비록 전시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도 없이 제 국민들 122분들을 학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망사실 통보(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127조)의 의무와 유해인도의 의무(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128조) 등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순간까지도 은폐하고 있는 종속적 범죄 행위를 서슴치 않아 살아남은 이들 가족들은 부역혐의로 구속된 가족들 때문에 마치 국가의 반역자 가족들인 것처럼 연좌제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항변은 물론 하소연조차 할 수 없어 냉가슴만 앓으며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까지 전국을 누비며 행방을 찾다 지쳐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등의 미필적 고의 살인까지 저지르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대를 이어 비참한 삶의 고통 속을 헤매게 하고 당시 부역혐의자라는 역적의죄를 뒤집어씌운 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가족들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를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범죄를 60여 년 동안 종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이에 이 사건의 피고소인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여 이 땅에 이들과 같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을 고통을 외면하는 위정자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국가적 집단 범죄자들인 이들을 서울시민 122분들에 대해 살인의 종속적 공동 정범 및 은폐, 시체유기, 의무불이행, 헌법유린, 직무유기죄, 범죄 방조, 교사 등으로 이들을 엄히 처벌하여줄 것을 바라며 이 고소장을 제출한다.

 

 

참조 : 한국 전쟁(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C%A0%84%EC%9F%81

한국 전쟁(조선 전쟁, 韓國戰爭, 영어: Korean war, 중국어: 朝鮮戰爭)은 1950년 6월 25일 이 후에 발생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전쟁 또는 내전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한반도를 지나는 북위 38도선 이북을 점유하고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인민군이 38도선을 넘어 이남의 대한민국을 남침함으로써 발발하였다. 1953년 7월 27일의 휴전 협정으로 말미암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휴전 중이지만, 휴전 이후 쌍방 간에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참조 : 한강 인도교 폭파(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0%95_%EC%9D%B8%EB%8F%84%EA%B5%90_%ED%8F%AD%ED%8C%8C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漢江人道橋爆破事件)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8일 2시 30분 대한민국 국군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민간인 8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1. 이명박(전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1) 국민 청원 거부 직무유기죄

 

이명박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1951년 1월 4일 등의 일자를 기해 저질러진 서울시민 부역혐의자 122명 학살사건을 현재까지 종료시키지 않고 종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국민을 살해하고 60여 년 동안 은폐하며 증거인멸 등의 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2011년 03월 22일 대통령님께 국민 권리구조의 청원(1BA-1103-076946)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11년 4월 12일 이 청원직권을 남용하여 외면하였고 권익위원회로 이첩하여 청원법 제4조 등을 이행치 않았으며, 청원법 제9조 제1항의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위반하여 국민보호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며(형법 제122조), 청원법(헌법 제26조)을 위반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국민학살이라는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수반으로써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위기관으로 이송하고 외면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

 

2) 국가 범죄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

 

이명박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위임받은 자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행복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 범죄행위를 감추고 은폐하여 정부 해당 관청 및 휘하 공직자들의 막강한 권력적 조직력으로 국가범죄를 동조케하여 제 국민을 살해하고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원죄를 종속적으로 숨기고 감추며 은폐해옴에 있어,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호)

 

3) 헌법 질서유린의 죄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이며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의 존중주의다. 이에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기본권을 빼앗힘없는 그 가족들이 60여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도 모자란 듯 그 청원(2011년 4월 일 제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직무유기 및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이 자는 퇴임 직전 보도된 바대로 제 인척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였고 제 측근들의 범죄행위를 사하여 주는 파렴치한 결정과 자신의 퇴임 후 거처할 사저논란으로 국민에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대통령선서, 대통령 책무를 이행치 않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 등을 이행치 않아 국민들의 의욕을 상실케하여 국민간에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헌법 질서유린를 유린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자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여 주어야 하는 대통령 책무와 선서를 위반하였으며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생명의 존업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청원을 하위기관으로 이첩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국민 살인사건을 종속적으로 방조하였고 그 범죄행위에 동조하였으며, 사체유기, 손괴, 은닉 등의 종속적 범죄를 동조하였으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를 불이행 하며 종속적 범죄에 동조하였고, 이 순간까지도 사건종료를 하지 않아 귀가시키지 아니하여 불법 감금되어 있는 형국으로서 종속적 범죄에 동조하였으며, 고소인은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부모님과 같은 홧병에 시달리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속에서 패닠상태에 빠져있게 하여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에 종속적으로 동조하였고, 증거인멸, 직무유기, 업무태만, 헌법위반을 하며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죄를 저지른 자이다.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의 피해구조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 하위기관으로 이첩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보고 받아 청원인에게 답변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국민살해라는 국가범죄의 종속적 정범임을 입증하였으며 유족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등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증 제7, 8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무불이행(nonfeasance)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 또는 공적인 임무 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직무유기 및 태만, 업무지연행위, 직무이탈행위,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적 행위 등이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영미법 체계에서 불법행위법 내의 개념이다.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 불법행위(malfeasance)와 부당행위(misfeasance)가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세 개의 표현이 같이 쓰인다.

 

 

 

청원법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請願, 영어: petition)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5조-제66조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그 임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있는 까닭에 「공무원법」에 이러한 내용의 제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형벌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의무위반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였다.

 

 

피고소인 2. 김황식(전 대한민국 제41대 국무총리)

 

1) 국민 청원 거부 직무유기죄

 

김황식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제41대 국무총리직을 수행함에 있어 1951년 1월 4일 등의 일자를 기해 저질러진 서울시민 학살사건을 외면하고 현재까지 종료시키지 않고 종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은폐하며 증거인멸의 죄를 저질러 제 국민을 살해한 서울시민 학살 사건에 대하여 2011년 03월 22일 국무총리님께 국민 권리구조의 청원(접수번호 259)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11년 3월 21일 청원을 법무부로 이첩하여 국민보호의 직무를 이행치 않았으며(형법 제122조) 청원법(헌법 제26조)을 위반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국민학살이라는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수반으로써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위기관으로 이송하고 외면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

 

2) 국가 범죄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

 

김황식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제41대 국무총리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위임받은 자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행복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 범죄행위를 감추고 은폐하여 정부 해당 관청 및 휘하 공직자들의 막강한 권력적 조직력으로 국가범죄를 동조케하여 국민살해라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원죄에 대하여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3) 헌법 질서유린의 죄

 

김황식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이며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의 존중주의다. 이에 김황식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기본권을 빼앗긴 힘없는 그 가족들이 60여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도 모자란 듯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직무유기 및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 등을 이행치 않아 국민들의 의욕을 상실케하여 국민간에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9호)

 

피고소인 3. 권재진(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1) 국민 청원 거부 직무유기죄

 

권재진은 2011.8.12 ~ 2013.3.11까지 대한민국 62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자로써 검찰·행형·인권 옹호·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을 수행함에 있어 1951년 1월 4일 등의 일자를 기해 저질러진 서울시민 학살사건 구조 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하위기관으로 이첩하여 청원법을 위반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민 122분의 학살사건을 종료시키지도 않고 60여 년 동안 은폐하며 증거인멸의 죄를 저질러 제 국민을 살해한 서울시민 학살 사건에 대하여 2011년 03월 22일 국무총리님께 국민 권리구조의 청원(접수번호 259)하였으나 2011년 3월 21일 청원을 법무부로 이첩하여 국민보호의 직무를 이행치 않았으며(형법 제122조) 청원법(헌법 제26조)을 위반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국민학살이라는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수반으로써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위기관으로 이송하고 외면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

 

2) 국가 범죄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

 

권재진은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위임받은 자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행복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 범죄행위를 감추고 은폐하여 정부 해당 관청 및 휘하 공직자들의 막강한 권력적 법적 조직력으로 국가범죄를 동조케하여 국민살해라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원죄에 대하여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으며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

 

3) 헌법 질서유린의 죄

 

권재진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이며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의 존중주의다. 이에 권재진은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기본권을 빼앗긴 힘없는 그 가족들이 60여 년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도 모자란 듯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직무유기 및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 등을 이행치 않아 국민들의 의욕을 상실케하여 국민간에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0호)

 

피고소인 4. 맹형규(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1) 국민 청원 거부 직무유기죄

 

맹형규는 대한민국 제3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자로써 검찰·행형·인권 옹호·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을 수행함에 있어 1951년 1월 4일 등의 일자를 기해 저질러진 서울시민 학살사건 구조 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하위기관으로 이첩하여 청원법을 위반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민 122분의 학살사건을 종료시키지도 않고 60여 년 동안 은폐하며 증거인멸의 죄를 저질러 제 국민을 살해한 서울시민 학살 사건에 대하여 2011년 4월 14일 행안부 장관님께 국민 권리구조의 청원(1AA-1108-042420)하였으나 과거사위원회 추진기획단으로 이첩하여 국방부 사건으로 분류케 하였으며 나아가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분류, 재소자 개인 고문사건으로 취급케 하여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을 축소 은폐하였으며 나아가 청원법(헌법 제26조)을 위반하여 행안부 장관의 직무를 적절하게 이행치 않았으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를 하였다.

 

2) 국가 범죄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

 

맹형규는 대한민국 제3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재난 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며 국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중대한 책무를 위임받은 자로써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행복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 범죄행위를 감추고 은폐하여 정부 해당 관청 및 휘하 공직자들의 막강한 권력적 법적 조직력으로 국가범죄를 동조케하여 국민살해라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원죄에 대하여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으며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1호)

 

피고소인 5. 한상대(전 대한민국 38대 검찰총장)

 

대한민국 38대 검찰청장을 역임한 자로써

 

1) 국민 청원 거부 직무유기죄

 

한상대는 대한민국 38대 검찰총장직을 역임한 자로써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1년 8월 25일 1951년 1월 4일 등의 일자를 기해 저질러진 서울시민 학살사건 구조 요청에 대한 민원(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AA-1108-086117, 2AA-1108-195479)에 대하여 서울시민 부역혐의 12여분들들에 대한 학살사건의 기소 주체임에도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취합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법무부 이첩 2011.08.26대전교도소 문의 자료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사실확인 불가라는 통보를 받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이첩하여 청원법을 위반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국가 범죄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

 

한상대는 대한민국 38대 검찰총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중대한 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서울시민 122분의 학살사건을 종료시키지도 않고 60여 년 동안 은폐하며 증거인멸의 죄를 저질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행복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 범죄행위를 감추고 은폐하여 정부 해당 관청 및 휘하 공직자들의 막강한 권력적 법적 조직력으로 국가범죄에 앞장 썼으며 이를 동조하여 국민살해라는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원죄에 대하여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으며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2, 13호)

 

피고소인 6. 홍진표, 김대철(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침해조사과 과장)

 

1. 권력남용 직무유기죄

 

홍진표와 김대철, 이 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피해조사과 과장으로 재직한 자들로써 2012년 4월 27일 서울시민 학살 사건에 대한 구조를 요하는 진정(12-진정-0284500)을 하였으나 2012년 7월 23일 2012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중(2012구합8212, 2012.8.18. 선고예정)인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증 제 호) 라는 불법적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년 8월 12일 올린 2차 진정(12-진정-0585900)에서도 2012년 8월 23일 같은 이유의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최고의 인권을 빼앗긴 사건에 대하여 자신들의 직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구조를 외면하였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목적을 위반하였으며 국가기관의 권위와 명예마저 실추시키면서 까지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위법행위를 한 자들이다.

 

2) 국가 범죄 종속적(승계적) 공동 정범

 

자신들의 전결로 각하시킴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국민 인권에 대하여 이보다 더 이상의 참혹한 침해가 없을 인권 침해를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이자들 또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등의 종속적 공범의 죄를 범한 자들로써, 종속적 공동 정범임을 입증하였다.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4호)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1.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5항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고소인 7. 이영준(헌법재판소 사무관)

 

1.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무관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봉사자가 되겠다는 선서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 법을 위반하였으며 국선변호인 교체요청과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소에 대해 거부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헌법재판소법을 악용하며 국민의 권리구조에 대한 거부이며‘모든 국민의 봉사자이다.’라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재판부로 넘겨 각하결정을 하게 하여 서울시민 학살사건에 종속적 공범으로 가담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7호)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소인 8. 김석영(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국선선임)

 

1. 변호사법 위반, 종속적 공범

 

김석영은 박치융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박치융에게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변명과 거짖으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그의 모든 대리인 자격을 취소하였음 서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박치융 의사에 반한 입법소원을 행사하여 각하결정을 받게 하여 변호사법 제1,2조를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박치융의 법률적 권리구제의 길을 막았으며 정부의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살인 은폐 및 국민권리 박탈에 동조함으로써 종속적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2012년 7월 31일 변호사 김석영은 피해국민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여 피해국민의 권리구조를 바라는 신청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의 기본법 제7542호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기간도과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소(신청인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의지대로 처리하여 제소일 모름, 증 호)를 제소함으로써 각하 판결로 결정되게 하였음. 이는 헌법재판소 국선선임으로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종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18호)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피고소인 9. 진창수(행정법원 제14행정부 판사)

 

행정법원 행정14부 부장판사로서 고소인이 제기한 2012 구합 8212 국가의무이행의 소에서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는 법관윤리강령을 저버렸으며 자신의 과오를 발설하였다 하여 부하직원인 우금도 주사를 민원실로 좌천시키는 등 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자이다.

 

1. 법관의 위반 내용(품위 손상-위신 실추, 법관으로서의 기본소양 결여)

 

2012년 04월 26일 11시30분 행정법원 203호 첫 법정에서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는 엄숙하고 근엄해야 할 법정에서 원고들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 미소를 빙긋 빙긋 지으며 변론 공판을 시작하였다.

 

국가의 범죄행위로 인해 트라우마에 빠져 공항상태 속을 헤메고 있는 원고가 아니라도 원고석을 향해 지긋이 내려다보며 빙긋 빙긋 비웃음을 날릴 때... 일제 식민시절 조선인 학살 현장에서 일본도로 자른 조선인의 목을 손에 쥐고 빙긋이 웃던 일본군의 모습이 떠올라 치가 떨리고 분한 마음에 달려가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끼게 하였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국가범죄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이웃 제 국민의 피해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호위 호식하는 법관의 자리에 있는 자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미안함, 죄송함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비웃음을 날리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였다.(법관징계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및 행정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의 사건기록 허위기재 및 불법 조작(증 제4호)을 하여 원고의 해명요청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해명 불이행을 하였고..(증 제22호) 나아가 행정 14부 담당 우금도 주사에게 답변 불이행을 지시했으며(증 제23호),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주창하고 있는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법원에서 “보장받는 국민권리 신뢰받는 서울행정법원”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법원에서 불법 및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행정소송법 제1조(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를 위반하였다.

 

대한민국 행정법원 제14행정부 판사로써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사거기록 변조 및 날조(참조 )와 이 사실에 대한 해명요구를 거절케 하였으며 국가의무이행의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국헌을 위배하는 판결(참조 )을 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종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동 종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21, 22, 23, 24호)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235조).

 

이는 유형위조인 문서위조와는 달리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직접허위문서작성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간접허위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가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행위는 작성 또는 변작(變作)이다. 허위문서의 작성이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변작이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기존문서를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란 점에서 변조(變造)와 구별된다.

 

 

피고소인 10. 박근영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1. 위증, 모해

 

이 자는 2013년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30646호의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의 소송에서 피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을 행사하면서 서울시민 학살사건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한 기록물들에 대한 정보요청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되지도 않은 정보자료들이 법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되어있어 누구나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는 허위진술(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을 하여 국가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들의 유출을 막는데 노력하며 은폐 등 서울시민 학살사건에 종속적 범죄에 가담하여 종속적 공동 정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으로 가담하였다.

 

박근영은 법무법인 예율 소속의 변호사로서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

 

서울시민 122분 살인 방조(형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사체유기, 손괴, 은닉(형법 제275조)

사망사실 통보의 의무 및 유해 인도의 의무 불이행(행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9136호 제 3장 사망 제 127조 사망통지 및 제 128조 시신의 인도 등)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제86조)

미필적 고의 살인 음모(형법 제28조)

서울시민 미결수 l22분 귀휴사유 불이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기본권 파괴 및 국헌문란(헌법 제37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서울시민 학살사건의 종속적 공범(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50조)임을 입증하였다.(증 제25호)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소이유

 

국가는 일정 지역의 인간이 그들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일체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요청을 수행하며, 내외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이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만을 의미하며 국민이 해당 국가의 통치 없이 존재할 때 이를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다. 동시에 국가만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국가가 국민국가가 아닐 때 (말하자면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를 가지지 못할 때) 이를 나라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위키백과의 국가에 대한 설명과 같이 국가의 근원은 국민일 것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 인권과 재산을 지켜주어 행복 추구권 등을 누릴 수 있게 함이 국가 존재의 의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추구권 등 모든 권리를 빼앗아간 이 사건을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숨겨야 은폐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밀이어야 하는가? 숨기고 감추어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민주국가로 가는 길인가? 제 국민을 학살한 사건이 국가기밀이 되어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가?

 

고소인은 대한민국에 목숨을 바쳤던 국가유공자이다. 이의 위치에서와 같이 고소인 가족 모두가 국가에 충성하며 열심히 살던 가족들이다. 하지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국민을 저버리고 저희들만 남쪽으로 도망을 치며 한강다리를 폭파하여 서울시민들의 피난길을 막아 놓아 피난을 가지 못했던 고소인의 가족들은 인민군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 당시 만 18세로 집안의 대들보이며 맏아들이었던 키 190정도의 건장한 청년(참조 )이었던 망 박치선(고소인의 맏형)이 인민군 동조자들에게 또는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2~3일 일을 도우는 척 하다 도망쳐 다니다 9.28 서울 수복을 맞이하여 국군에 입대하였으나 누군가에게 부역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었다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되어 버렸다.

 

잃어버린 큰 아들을 찾으려고 생업을 포기하고 중류의 생활정도였던 집안의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전국을 누비며 애타게 찾아다니시던 부모님들이 홧병으로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맏아들을 울부짖으며 찾으시는 운명의 순간을 몸부림치며 지켜보아야 했고 나이 15세때 졸지에 고아가 되어 집도 절도 의지할 곳조차 없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꿈도 저버려야 했고 그나마 같이 의지하며 부모님들의 유언이며 집안의 희망이었던 큰형님을 찾으며 살아가던 작은 형님마저 32세에 외로운 막내(고소인)를 두고 생활고를 못이겨 생을 접어버려 60여 평생을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마지막 희망이었던 큰형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고 살아 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생을 찾던 큰형님의 소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존재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서 1951년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명부 내에서 사망자 명부를 찾아내어 이 사건이 국가범죄로 인한 사실임을 밝혀 낼 수 있었으며 고소인의 맏형님이신 망 박치선에 대해 ‘고문사했다’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60여 년간이나 감추고 은폐하여 가족들이 알지를 못해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과거사위도 서울시민 학살사건을 또다시 숨기고 대전형무소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함께 몰아서 취급하여 서울시민 부역혐의자 122분 학살사건(서울지검 담당사건)은 묻어버리게 되었고 유족들이 없어 유족회 결성도 못한 채 과거사위 최종 보고서에서 조차 내용에 빠져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해 원만한 처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의 양심을 믿고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나아가 이 사건의 담당청인 검찰청장님께도 사건의 상세한 내막과 피해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렸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60년 전이나 똑같이 ‘기록이 없다’ ‘관련기관으로 보냈다’ 등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들뿐이고 심지어는 ‘나는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아 모르는 일’이라며 호통을 치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듯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어 고소인의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속의 괴로움과 솟구치는 울분으로 대한민국이 개체라면 부셔버리고 싶은 복수심으로 불타게 하고 있다.

 

통상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위해를 당하면 가해자를 원수라 지칭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작은 싸움부터 마을싸움 인종 싸움 나아가 전쟁이라는 국가적 무력충돌로 커지며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를 것이다.

 

제 국민을 살해하는 국가를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망한 사실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유해마저 유기하여 찾을 수 없게 만들고 6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종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며 이 사실들을 아직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조직들을 내세워 이 사건을 지우려고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 사건이 비록 작은 사건이 아님에는 분명하나 이 땅의 주인인 제 국민을 살해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로 번지게 하며 현재까지도 감추고 숨기려는 종속적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자들은 대통령, 장관 등 국가기관장 등 국가의 요직과 직책에 재직하면서 통치적 우위의 권력적, 행정적, 조직의 우위를 등에 엎고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생명의 존엄성과 국민의 소중함을 일깨워 얄팍한 지식과 재능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위정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국가의 추상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법의 정의와 진실들을 줄 때 대한민국의 근본은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박탈하여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적 문화를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대한민국 국가 공직자들로써 범죄 사실들과 첨부한 증거자료들과 같이 나와 같은 피해자들과 유족들, 그 이웃들의 돈을 받아 생활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는 자들인 피고소인들은 제 국민들에게 권력적 우월지위, 행정적 우월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우롱하며 국민을 분열시켜 도륙을 내고 있다. 열거된 피고소인들 보다 더 많은 파렴치한 관계자들이 있으나 본 소장에는 잠시 생략하고 고소인 가족들과 이 사건의 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 121분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통들의 삶들을 살아가게 한 위정의 죄 값으로 이 자들이 지은 죄를 인정 할 때까지 반드시 국가란 무었인지, 공직자란 무었인지 정의가 무었인지 자신들이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를 뉘우칠 수 있고 깨 닳도록 모든 직위 및 명예를 거둬들이고 엄히 처벌하여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존엄성을 일깨워 이 땅에 위정자들이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 주어 우리 자식들과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고소인과 같이 불행을 겪는 국민들이 두 번 다시없도록 근본으로 삼기위해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 사건의 희생자 121분의 가족들은 정부가 국가의무를 이행치 않아 생사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해 놓아 유족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아 考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 121君 神位라는 위패만을 모시고 내 형님의 생일 음력 8월 15일과 매년 1월 3일을 기일로 잡고 예를 올리고 있지만 내 형님과 대전 어느 산골짜기에서 황천 행을 동반하신 님들의 넋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기리기 위한 작업과 진실을 밝혀내려는 의지는 막지 못할 것임.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갈 대목은 이들은 좌익들이 아닌 평범한 서울시민들로서 정부에게서 버림받았던 피해국민들이었다는 점.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관찰해야 하는 형무소에서 살해했다는 점이다.

 

본 사건은 이미 오래 전에 저질러진 일이고 사건의 진실과 정범들을 찾기 힘들게 모든 인적, 물적 증거들을 인멸해놓은 사건을 가지고 무었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아직도 끼고 앉아 자신들도 범죄행위에 동참을 하는 것인지, 유족들에게 더 아픈 생채기를 안겨 주느냐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 내 줄 것은 내주고 보여 줄 것은 보여주어 하나씩 털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행태들은 화합이 아닌 국민들에게 불신으로 가득 차게 하고 계층 간에 사이를 벌려놓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세계에 내놓고 사과하며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작금의 행태들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생각도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종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씻어줄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야 말로 이 나라를 조각내고 분해하려는 반역자들이라 할 것이다.

 

내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죄로 어떻게 누구에게 끌려가 어떤 대접을 받았고 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느냐를 알고 싶은 자료를 내어 달라는 것이며 이 같은 요구는 유족으로써의 내 자신뿐만이 아닌 인지상정일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키워가야만 속이 후련하고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쑥쑥 성장하는 길이냐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이고 지향하는 이상이라면 이는 국가로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하겠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전반에서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국가가 이를 적극 보호․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법령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된다. 법은 ‘정의와 공평의 실현수단’, ‘국민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 구속력 있는 합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국가경영의 기틀을 형성하는 규범적 수단’ 등 많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법에 대한 관념의 근본에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뜻이 있다고 하겠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법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합리적 행사,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보편적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 일반적 입법준칙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제2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95조,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규정한 「헌법」 제6조제1항,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긴급명령의 발령에 관한 「헌법」 제7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등은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일반적 입법원칙과 규율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을 정점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법을 이루는 국법질서 하에서 상위법은 하위법의 존립근거이자 해석근거가 된다. 「헌법」과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입법취지에 위배되거나 모순․상충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입법권 또는 행정입법권의 행사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법체계상의 원칙은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적인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며, 국민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은 형식면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령으로 그 일반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외국의 예1)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1995년 8월에 국가정책 수행의 기본이 되는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와 국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1995. 8. 10. 대통령령 제14748호)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병준 법제처 경제법제국 사무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 법제교육포털 중 내용 발췌

 

 

6.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음. (별지 참조)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음.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 국가의무이행의소 및 정보공개거부취소가 행정소송 중에 있음.

8.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한다.

 

 

증 거 자 료

 

증 제1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통지서 ....................................... 1부.

증 제2호. 1951년 1월 14일 대전형무소 재소자내역 표지 3쪽 ..................................... 1부

증 제3호. 대전형무소 재소자내역 중 사망자 122명 중 22명 명부 1쪽 ............................. 1부

증 제4호. 비상사태하의 범죄행위에 관한 특별조치령 법률 제157호 10쪽 .......................... 1부

증 제5호. 망 박치선의 제적등본 8쪽 ........................................................... 1부

증 제6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선언 6쪽 ............................... 1부

증 제7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 공포안 6쪽.................................................................1부

증 제8호. 대통령실 답변서 2011년 4월 12일 행안부 이송 1쪽..................................... 1부

증 제9호. 국무총리실 답변 2011년 3월 21일 2쪽 ................................................ 1부

증 제10호. 법무부 답변 2011년 3월 29일 3쪽 ................................................... 1부

증 제11호. 행안부 답변 2011년 8월 22일 4쪽 ................................................... 1부

증 제12호. 검찰청 답변 2011년 8월 22일 3쪽 ................................................... 1부

증 제13호. 검찰청 강동주 답변 거부 2011년 8월 31일 음성파일 1,167KB .................... 증 제26호

증 제14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2012년 7월 23일 4쪽 ...................................... 1부

증 제15호. 헌법재판소 국선 변호사 변경신청서 1쪽 ............................................. 1부

증 제16호. 헌법재판소 판결문 5쪽 ............................................................. 1부

증 제17호. 헌법재판소 이영준 사무관 국변거부불가 녹취 7.12MB ........................... 증 제26호

증 제18호. 헌법재판소 국선 김석영 변호사 교체 양해 통화 녹취 3.73MB .................... 증 제26호

증 제19호.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사 변경신청서 접수 영상 158MB ............................ 증 제26호

증 제20호. 헌법재판소 결정취소 요구신청 거부 2012.12.11 1쪽 .................................. 1부

증 제21호. 행정법원 항소장 7쪽 ................................................................1부

증 제22호. 행정법원 나의 사건검색 2쪽 ........................................................ 1부

증 제23호. 행정14부 우금도주사 부장판사 불법행위 거론 좌천 증언 영상 158MB .............. 증 제26호

증 제24호. 행정법원 박용식 민원실장 권력남용, 직무유기 2.07MB ............................증 제26호

증 제25호. 박근영 변호사 법정 위증 녹취 19.2MB ...........................................증 제26호

증 제26호. 음성 및 영상 종합 7파일(이명박 외) 4GB ............................................ 1개

 

 

참고서류

1. 박치선외 121명 서울시민 학살사건 개요 및 현황 3쪽 ......................................... 1매

2. 박치선 외 서울시민 121명 학살 국가범죄 민원, 소송 진행상황 3쪽 ............................ 1매

 

2013년 4 월 일

고소인 박 치 융 (인)

 

 

서울중앙검찰청 귀중

 

 

 

중앙지검 이명박 외 9명 고소장 접수증 2013-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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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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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철 작성시간 14.08.20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gunsin1421 작성시간 14.08.21 고생하셨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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