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필건 (전)교육부사학혁신위원으로부터의 전언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처분권자(학교법인)가 '30일 이내'에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경우
1. 구제명령 후(제10조의3신설)
2.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10조의4신설)
3.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원소청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학비리 내부신고자 등에게 악의적으로 '반복 징계'를 일삼는 학교법인은 향후 '국세체납징수' 예에 따라 관할청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것이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후 임원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당연퇴직될 것입니다.
적폐 청산 기구인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권고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더디지만 이렇게 또 한걸음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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