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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통과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1.03.27|조회수228 목록 댓글 1

전필건 (전)사학혁신위원의 전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교육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이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초,중등 및 대학 교직원 모두가
보호 대상입니다.

아울러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사립학교 이사장, 상임이사, 총장 업무
추진비가 전격 공개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지금까지
사학관련 법령들을 꾸준하게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과제들도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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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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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21.03.27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한 전선생의 노고가 결실을 맺네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불의가 바로잡아져 사회가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해 갑니다.
    보람과 긍지를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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