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필건 (전)사학혁신위원의 전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교육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이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초,중등 및 대학 교직원 모두가
보호 대상입니다.
아울러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사립학교 이사장, 상임이사, 총장 업무
추진비가 전격 공개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지금까지
사학관련 법령들을 꾸준하게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과제들도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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