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수협의회 이야기

수원대 교협 4월 23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1.04.23|조회수296 목록 댓글 0

 
보도자료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담당 :  장경욱 수원대교수협의회 교수(010-3303-7340)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9696-5482)
날자 : 2021년 4월 23일<2쪽>
제목 : 수원대 비리 관련 재판부의 용납받을 수 없는 재판 고의 지연 및 검찰의 수원대 비리 비호 강력 규탄 공동 기자회견
【수원대 비리관련 재판 고의 지연 및
검찰의 수원대 비리 비호 강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20분   
○ 장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서울고등법원 삼거리
○ 주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 비리 사건 사법부도, 검찰도 
공정이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학비리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수원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비위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사돈 기업인 TV조선에 투자한 것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33가지 비리가 또다시 적발되었고,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교비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는 등 13건의 각종 비리가 또 적발돼 총장은 파면, 임원들은 전원 취임승인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해 4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부장 강승준, 주심 고의영)는 작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2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9월 24일로 기일을 변경했고, 10월 16일로 또다시 선고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10월 19일에는 돌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더니 11월 13일로 기일을 잡았다가 이마저도 12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올해 1월 29일로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으나 2월 26일로 또 기일을 변경했고 3월 12일 변론 재개 결정 내리더니, 4월 23일로 기일을 또 변경했습니다. 최초 선고 기일로부터 무려 8개월을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종결-선고기일-연기-변론재개-변론종결-선고기일- 연기-변론재개의 반복입니다.  
 
-교육부가 2017년 처분한 다른 비리사학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되는 등 후속조치까지 전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최초 판결기일로부터 8개월간 기일 변경과 변론재개를 반복하는 시간끌기 덕분에 오직 수원대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편파성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변론재개를 하고도 선고를 계속 미루는 행태는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잃은 것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묻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은 2017년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그리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업무상횡령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부도 행정재판부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하겠다며 재판 진행을 멈췄습니다.
 
-검찰은 수원대가 보유했던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비싼 값에 되사간 배임 의혹 사건에 대서 20개월 간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이인수 전 총장의 2014년 교비횡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내부고발한 후 해직된 장경욱, 손병돈 교수의 손해배상 소송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왜 조선일보-수원대 사건에 대해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지요? 보는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학비리 문제는 제 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첨부: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 최근재판진행상황(2020년 6월 변론종결이후)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