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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작성자단풍 나무|작성시간13.12.08|조회수599 목록 댓글 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1장 총  

1(명칭)
  이 회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2(목적)
  본회는 검소, 정의, 창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대학교 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교권을 확립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소재)
  본회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4(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
  1. 대학 발전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교권 확립 및 연구환경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5(조직)
  본회의 의결기구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2장 회  

6(회원)

본회의 회원은 수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하며 겸임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정규교원은 제외한다.

단, 부당한 사유로 해임되거나 재임용되지 않아 교원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권익을 침해 받을 때에는 본회에 소청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장 임  

8(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공동대표 3
  2. 부회장: 3-5
  3. 총무: 1
  4. 감사: 1
9(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부회장은 회장 선출방식에 준하여 선임하거나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공동대표단의 합의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의 그의 임기 중에 보직을 받은 때에는 임원직을 상실한다.
12(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 학사운영에 관한 협의나 의견개진을 위하여 회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회장은 본회총회 및 본회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부회장은 연장자로 한다.
  총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 업무를 관장한다.
  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본회총회에 보고한다
 

4장 총  

13(총회의 구성)
  본회총회는 본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14(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매 학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각 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회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5(총회의 기능)
  본회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본회회칙의 제정과 개폐
  3. 본회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16(총회의 성립과 의결)
  각 회의 총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산입하나, 의결권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총회를 개최할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그 소집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장 운영위원회

19(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단위로 선출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0(운영위원회의 기능)
  본회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칙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3. 대학의 학칙, 예산, 교직원, 학생의 신분과 복지 등 주요 학사 운영에 관한 건의

      4. 교직원, 학생의 청원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의 건의

      6. 교수, 직원의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의 건의

      7. 학생의 복지, 장학, 학업지도와 면학분위기 확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건의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건의

       
21(운영위원의 자격과 선출)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각 단과대학 단위로 평교수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학과장과 연구소장은 평교수로 본다.
  본회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한다.
  각 단과대학 별로 선출할 경우 운영위원 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원이 10인 이하인 분회에서 1
      2. 회원이 11인 이상 20인 이하인 분회에서 2
      3. 회원이 21인 이상 30인 이하인 분회에서 3
      4. 회원이 31인 이상인 분회에서 15인당 1인 추가
  각 분회는 운영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후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이 본대학의 교무위원직에 보임된 때에는 운영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22(운영위원의 임기)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사유가 되는 당해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3(본회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본회운영위원회에는 본회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사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학사분과위원회, 학생분과위원회, 인사분과위원회, 후생복지분과위원회,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기획홍보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4(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3인 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수, 위원의 소속대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6장 재  

25(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이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6(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7장 회칙의 개정

27(회칙개정의 발의)
  회칙개정안은 회원 1/5이상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한다.
28(개정안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한다.

 

8장 해  

29(해산)
  본회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9장 보칙

30(일반상규)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다.
31(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을 위한 세칙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33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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