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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개정(2017.5.17. 개정)

작성자그날|작성시간17.07.05|조회수365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개정 2017.5.17.).hwp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개정 2017.5.17.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회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검소, 정의, 창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대학교 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교권을 확립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

본회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7.5.17.>

1. 대학 발전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교권 확립 및 연구환경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조(조직)

본회의 의결기구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본회의 회원은 수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를 포함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겸임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정규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7.5.17.>

단, 부당한 사유로 해임되거나 재임용되지 않아 교원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과 권리 제한)<개정 2017.5.17.>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받을 때에는 본회에 소청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5.17.>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무, 회비납부의무, 총회의결사항의 준수의무, 기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며,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17.>

교협이 발표하는 성명서나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 등에 회원 실명의 적시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5.17.>

항의 회원자격과 권리제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7.5.17.>

⑥ 교협 회원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적 행위에 협조하는 등 교협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조사자료와 본인의 직접 소명 또는 서면 소명을 토대로 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신설 2017.5.17.>

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회원자격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정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원의 자격은 신청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정지된다.<신설 2017.5.17.>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공동대표 3인

2. 부회장: 1-5인 <개정 2017.5.17.>

3. 총무: 1인

4. 감사: 1인

5. 고문: 1-5인 <신설 2017.5.17.>

제 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 총무, 감사는 회장 선출 방식에 준하여 선임하거나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17.>

③ 고문은 임기가 종료된 회장, 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사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7.5.17.>

➃ 총장, 부총장, 처장, 학장 등 학교의 보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학부장, 학과장 및 부설기관의 장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7.5.17.>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 그의 임기 중에 보직을 받은 때에는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5.17.>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 학사운영에 관한 협의나 의견개진을 위하여 회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본회총회 및 본회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대외협력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임부회장은 연장자로 한다. <개정 2017.5.17.>

④ 총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 업무를 관장한다.

⑤ 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본회총회에 보고한다.

⑥ 고문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시 본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신설 2017.5.17.>


제 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본회총회는 본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14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매 학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5.17.>

제15조(총회의 기능)

본회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 또는 추대<개정 2017.5.17.>

2. 본회회칙의 제정과 개폐

3. 본회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16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실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17.>

② 위임장은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산입하나, 의결권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③ 총회를 개최할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그 소집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서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개정 2017.5.17.>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과 총회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7.5.17.>

① 본회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3. 대학의 학칙, 예산, 교직원, 학생의 신분과 복지 등 주요 학사 운영에 관한 건의

4. 교직원, 학생의 청원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의 건의

6. 교수, 직원의 처우 및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의 건의

7. 학생의 복지, 장학, 학업지도와 면학분위기 확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건의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건의

제19조(운영위원의 자격과 선출) <개정 2017.5.17.>

고문을 제외한 본회의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개정 2017.5.17.>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평교수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학과장과 연구소장은 평교수로 본다.<개정 2017.5.17.>

③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는 것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이 본대학의 교무위원직에 보임된 때에는 운영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0조(운영위원의 임기) <개정 2017.5.17.>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사유가 되는 당해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1(본회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개정 2017.5.17.>

① 본회운영위원회에는 본회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학사분과위원회, 학생분과위원회, 인사분과위원회, 후생복지분과위원회,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기획홍보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2(분과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7.5.17.>

① 분과위원회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3인 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수, 위원의 소속대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등의 성립 및 의결) <신설 2017.5.17.>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재적위원 1/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5.17.>


제 6장 재 정


제24조(재정) <개정 2017.5.17.>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이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개정 2017.5.17.>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7장 회칙의 개정


제26조(회칙개정의 발의) <개정 2017.5.17.>

회칙개정안은 회원 1/5이상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한다.

제27조(개정안의 의결) <개정 2017.5.17.>

총회는 재적회원 1/3 출석,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 2017.5.17.>


제 8장 해 산


제28조(해산) <개정 2017.5.17.>

본회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 9장 보칙

제29조(일반상규) <개정 2017.5.17.>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30조(시행세칙) <개정 2017.5.17.>

이 회칙의 시행을 위한 세칙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3.3.19.)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7.)


제 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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