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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관선이사 파견 촉구 성명서

작성자수원대교수협의회|작성시간18.10.29|조회수914 목록 댓글 1

수원대학교 관선이사 파견 촉구 성명서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현재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전 총장과 친위조직인 재단과 박진우 총장, 그리고 보직교수들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재학생들과 구성원들의 피해가 날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발표에서 수원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이 아닌 그 아래 단계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로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총장이 파면되고 이사임원취소 계고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감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의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특수목적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고 2020년도에 보완평가를 받아 정원감축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하여 2021학년도 재정지원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수원대학교는 이미 2014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D등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었지만 입학정원 15% 감축(420여명)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되었고, 2015년과 2016년 평가에서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 수도권의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는 대학이었던 수원대학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장으로 수원대학교를 이끌었던 이인수 전 총장과 학교운영을 제반 감독하고 견제하여야할 당시 이사장인 최서원(이인수총장의 처)(2007.10~2017.2)과 현 이사장인 이창홍, 그리고 법인이사들이 이사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고 방임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7월15일 88명의 재학생들이 수도권의 타 대학들에 비하여 등록금은 같은 수준이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이인수 총장, 최서원 이사장,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피고로 하여 등록금환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학교 쪽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 수원대의 시설과 설비가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미흡하고, 학교 선택 당시 학생들의 기대나 예상에도 못 미쳐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학교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법부마저도 이인수 전총장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부실운영을 인정한 것입니다.


2017년 가을에는 학생들이 나서,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2015∼2016년 교육부대학구조개혁평가 2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시킨 이인수 전 총장을 엄벌해달라고, 2014년 감사에 따른 이 전 총장의 횡령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에 3200명 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감사와 처분을 해왔습니다, 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허위이사회 회의록 작성, 법인기부금 관리, 교원인사관리, 교원징계 등의 부적정 등 10여건으로 최서원 이사장 등 이사들이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소송비용 교비집행, 국외출장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이십여 건으로 총장을 위시한 여러 보직교수 및 직원들이 경징계,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인수총장과 법인이사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을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급기야는 2017년 10월 수원대에 대한 민원제보에 의한 교육부감사결과 110여억원의 교비 부정비리가 또 다시 적발되어 교육부는 법인관련소송비용 교비회계부당집행 등 4건을 고발하였고 복리후생비부당집행 등 3건을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앞장서서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파면시키고 관련 보직교수 및 직원들을 해임 또는 징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 21일에는 또다시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인수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은 교육부의 처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인수 총장을 파면처분 대신 해임시키고, 오히려 해임을 요구받은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를 경영관리실장으로, 그리고 여러 건의 위법을 저질러 징계를 요구했던 부총장인 박진우교수와 교무입학처장을 총장과 부총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그리고 교육부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사 8인, 감사 2인이 정원이지만 현재 이창홍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밖에 없어 이사회에서는 어느 안건도 심의 의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창홍 이사장과 이찬영 이사는 90년대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20~30년간 고운학원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사들은 수원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관하고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총장을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하루속히 현 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학교를 정상화시켜야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수원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현실 왜곡과 철저한 통제로 눈과 귀가 막히고 자포자기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인수 전 총장은 박진우 현 총장과 보직교수, 그리고 간부교직원을 장악하면서 학교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교육부의 처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조속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합니다.


2018. 10.22.



수원대학교 관선이사 파견 촉구 인터넷 서명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 지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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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영혼 | 작성시간 18.10.29 하나된 외침,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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