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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성명서 - 4월 17일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3.04.22|조회수316 목록 댓글 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성명서

 

교육의 본분은 선생이 지식을 전수할 뿐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각하도록 길러주는 데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4월 15일에 수원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침 9시 30분경 각 단과대학장이 긴급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미리 준비한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별첨사진)를 나누어 주고 교수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결국 그날 출근하지 않은 몇 사람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수가 성명서에 서명을 하였다.

 

학교측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1)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교수협의회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이다. 교수의 존엄과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2) 게다가 교수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최소한의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서명을 받아내는 발상과 실행방식은, 교육을 행하는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이 일은 최고책임자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직교수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상부 지시사항을 집행케 함으로써 동시에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이를 보고 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3월 19일 교수협의회 발족이후 한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학교측에 묻는다.

1. 한국사회 최고의 지식인이 모인 대학교수 사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존립하고 있는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의도는,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2. 교수협의회는 노동3권과 거리가 멀고, 달리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 뜻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다. 그 거울효과 때문에 반사적 위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교협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로지 불의가 존재하는 경우다. 지금 학교에는 불의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불법적이고 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교수협의회를 탄압하는가?

3. 이번 사건은 교수들뿐 아니라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고, 수원대를 아끼는 모든 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학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하늘아래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일의 책임은 교육의 수장인 총장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인수 총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려는가?

 

오늘 이후 학교측이 할 일을 일러주겠다.

교육사업의 본질은 공공적 정신에 있다. 교육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데서 본연의 임무가 발휘되는 특수한 사업이다. 교육자가 자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사업으로서도 지속가능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순환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제 살을 파먹는 행태 밖에 안 된다. 일반 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행태다. 교육자가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 밖에 들지 않는 식의 교육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설립자의 취지를 이어받아 대대손손 교육사업을 제대로 펼치려면 이 본령이 제대로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반성하고 대학의 모든 체제를 우일신하기 바란다.

 

교수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문제점을 알려서 이 대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국가의 관심과 감시도 아울러 받도록 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17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첨부파일 [보도자료2013-04-17]수원대교수 인권침해성명서(수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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