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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 반대 동참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행위

작성자푸른 하늘| 작성시간15.03.11| 조회수5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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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5.03.12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양심에 한점 부끄럼없는 교육자, 교육기관이라면 이제는 사과할건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십년간 은혜를 내렸는데 외부에 학교문제를 재기해서 교협이 미운것과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표절, 강제서명, 허위졸업장, 티비조선부당투자, 파면취소불복 등등등등 이런것들에 대해 왜 도대체 침묵하는겁니까. 학생들에게 왜 도대체 구체적인 해명이라도 하지 않고 있는지..보직을 맡으신 교수님분들이 이젠 침묵하지마시고 양심에 따라 진실의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5.03.1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언론사나 사립학교까지의 확대가 논의 된것은, 국가공공기관이 아닐지라도 그 사회적, 공익적 책임과 의무가 국가기관에 버금가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도지사나, 구청장,ㅇㅇ부장관이 잘못이있거나 저런 기관들의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그걸 감싸고 쉬쉬하면 안 되듯이 대학교도 똑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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