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원임용약정서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3.04.26|조회수285 목록 댓글 0

 

우리 학교의 호봉제 교수님들은 해당되지않지만 약 10년 전인 2003년도 이후 임용된 전임교수님들은 매년 아래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교원임용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임용형태 및 직급, 임용기간(1년), 보수(연봉), 의무, 재임용 및 계약해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느 교수님의 교원임용약정서를 보면 전임교수들이지만 매년 재임용 계약을 하며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이 포함된 업적평가점수가 85점을 넘지않을 경우 갑인 학교에서는 일방적인 통고로 해임할 수 있고 을인 교수들은 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 교수님들과 달리 매년 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교수님들의 약정서를 살펴보면 현 호봉제 교수님들이 정교수가 되었을 경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tenure track) 희망이 없고 우리 대학에 적을 두는 한 아래의 교원임용약정서대로 매년 업적 평가를 받고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수도권의 여타 대학에 비하여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대학에서 계약제교수님들은 교협 홈페이지에 어느 계약제 교수님이 언급하였듯이 연구일 없이 주 5일간 학교에 근무하면서 1년에 논문 3~4편, 주당 15~18시간 강의를 해도 연봉이 4천만원미만(월2~3백만원)을 받는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협이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수님들을 대폭 승진시켰고 학과운영비를 곧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교내 연구비도 조만간 지원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처지에 있는 우리 동료이며 후배교수인 계약제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교원임용 약정서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이하 이라 함)OOO (이하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임용형태 및 직급) 을의 임용형태 및 직위는 OOO 로 한다.

2(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2012.3.1. ~ 2012.2.28.(12개월간)으로 한다.

3(보수 및 신분보장 등)

갑은 을에게 그 보수로 XXXX만원(이 금액중 30%는 연구수당으로 함)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매월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갑은 을의 임용기간 중 관련법령과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본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

4(교원의 의무 등)

을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주 5일간 본교에 근무하며 책임수업시간은 주 9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 실험실습, 시험 및 과제물처리, 학생지도 및 교내외 봉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을은 2011.11.1. ~ 2012.10.30. 기간중 국내외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판별 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5(재임용 및 해임 등)

갑은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을을 재임용 할 수 있다.

갑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는 을에게 재임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위 4(교원의 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을을 해임 할 수 있다.

위 제항의 경우 갑의 일방적인 통고 또는 공고로 을은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6(재임용탈락에 대한 이의 부제기) 을은 위 제 5(재임용 및 해임 등) 항에 따라 재임용 탈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임용계약의 해지 등)

갑과 을은 위의 임용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본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을은 위 제항 해지의 경우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위 제 5조에 따라 재임용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약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한다.

8(기타)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정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본교 교원인사규정, 임용 관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한다.

 

갑과 을은 위 약정 내용을 열람하고 확고히 숙지한 뒤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며, 본 약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이를 보관합니다.

2012. 1. 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총장 이 인 수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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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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