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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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사립대학지원과) 02-2100 - 6431~34

 

1(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2삭제 <2002.3.30>

3(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3]

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본조신설 2006.6.23]

4(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본조신설 2006.6.23]

5(재산의 구분)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6(정관보충의 절차) 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7(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5]

8(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법 제18조의2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45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9(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법 제20조의2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법 제20조의2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로 이동 <2006.6.23>]

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본조신설 1997.12.31]

[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9조의4(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다만, 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전문개정 1986.7.9]

[9조의3에서 이동 <2006.6.23>]

9조의5(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법 제24조의2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5]

9조의6(조정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1.5]

9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12.7.4>]

9조의8(사무기구)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1.5]

[9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 <2012.7.4>]

9조의9(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5]

[9조의8에서 이동 <2012.7.4>]

10(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

[본조신설 1979.2.24]

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 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 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2. 의료비

의료시설에의 입원가료에 요하는 의료비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79.2.24]

10조의4 삭제 <1983.12.30>

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6.7.9]

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3]

10조의7 삭제 <2007.11.5>

11(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삭제 <1990.7.19>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9, 19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1. 대학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 중등교육법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3, 1998.11.3, 2002.3.30, 2005.1.29, 2006.6.23>

13(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5.21]

13조의2 삭제 <2007.11.5>

14(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6.6.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8.9, 1998.11.3, 2001.1.29, 2006.6.23, 2008.6.5>

1.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15(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법 제3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법 제35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7.12.31]

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3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중 5인이내

3.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이내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16(합병인가신청)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 합병이유서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 합병약정서

5.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6. 삭제 <1998.11.3>

7.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9.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1.16>

17(국가의 지원대상)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8삭제 <2012.7.5>

19(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조직 변경후"로 한다)

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20(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21(교사의 신규채용) 법 제53조의2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3을 준용한다.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임면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23]

22삭제 <1990.7.19>

22조의2 삭제 <1981.5.21>

22조의3(학력평가) 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7.9, 1990.7.19, 2006.6.23>

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방법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7.19>

[본조신설 1976.11.8]

23(교원의 임면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8]

24(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24조의2(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24]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12.7.24>]

24조의3(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4]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5로 이동 <2012.7.24>]

24조의4(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7.19]

[24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2.7.24>]

24조의5(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5.21]

[2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7로 이동 <2012.7.24>]

24조의6(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5.21]

[24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8로 이동 <2012.7.24>]

24조의7(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5.21]

[24조의5에서 이동 <2012.7.24>]

24조의8(위원의 기피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7.19]

[24조의6에서 이동 <2012.7.24>]

25(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26(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27삭제 <1991.6.19>

28(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29(과태료의 부과절차)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7.19]

30(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1. 정관()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4조제1항제3호의 서류

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한다.

 

부칙 <24423,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53>까지 생략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조제5, 6조제1, 7조의27, 9조의82, 10, 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교육부령"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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