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학원 정관

작성자상추|작성시간13.04.27|조회수338 목록 댓글 0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정:1977. 8.22

개정:1979. 1.20

개정:1979. 11

개정:1981. 3.10

개정:1981.10.29

개정:1982. 2.11

개정:1983.11.26

개정:1985. 3. 1

개정:1986. 6.21

개정:1987. 5.14

개정:1989. 1.24

개정:1989. 12.5

개정:1990. 6.22

개정:1991. 4.22

개정:1992.11.25

개정:1994. 3. 3

개정:1994.10.20

개정:1996.11.29

개정:1997. 4.13

개정:1997. 6. 4

개정:1997. 9.29

개정:1997. 11.8

개정:1998. 6.24

개정:1999. 2.12

개정:2000. 3.27

개정:2000. 8. 7

개정:2001. 5.12

개정:2002. 3. 2

개정:2002. 8.17

개정:2003. 1.11

개정:2004. 4. 8

개정:2004.11.26

개정:2005. 2.21

개정:2005. 3.14

개정:2006. 2.20

개정:2006. 3.21

개정:2006. 5.15

개정:2006. 6. 1

개정:2008. 7.21

개정:2008.12.18

개정:2009. 3. 9

개정:2012. 2.27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동량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3(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수원대학교

2. 수원과학대학교

4(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번지에 둔다.

5(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장 자산과 회계

 

1 절 자 산

 

6(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7(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절 회 계

 

9(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10(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 재산으로 한다.

12(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2조의2(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13( 삭 제 )

14( 삭 제 )

15( 삭 제 )

16( 삭 제 )

17( 삭 제 )

18( 삭 제 )

19( 삭 제 )

20( 삭 제 )

21( 삭 제 )

   

3 장 기 관

 

1 절 임 원

 

22(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

2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24(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4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24조의4(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회는 수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1. 수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

2. 수원과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

3.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

25(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6(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7(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8(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9(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0(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 절 이 사 회

 

31(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2(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4(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35(이사회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절 대 학 평 의 원 회

 

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

2. 직원 5

3. 학생 1

35조의4(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4 장 수 익 사 업

 

36(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골프장 운영

2. 부동산업

37(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연습장

2. 수원AMC

38(수익사업체의 주소) 37조의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연습장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량리 616-39번지

2. 수원AMC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번지

36조의 3( 삭 제 )

39(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5 장 해 산

 

40(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1(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2(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6 장 교 직 원

 

1 절 교 원

 

1 관 임 명

 

43(임면)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20011231일까지 임용되어 20021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

3. 조 교 수 : 3

4. (삭 제)

신규채용 되는 대학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계약체결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며, 임용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업무의 난이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근무조건 :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3항 제1호의 정년보장 교수를 임용함에 있어 그 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는 수원대학교 및 수원과학대학교에 각각 설치한다.

3항의 교원을 해임함에 있어 그 해임사유가 의원면직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면하되, 임용기간 및 정년은 각 학교의 조교임용규정에서 따

로 정한다.

대학 교육기관의 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3조의 2(기간제교원 등)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43조의 3(겸임교원 등)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하되, 그 임용기간 및 계약조건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3조의 4(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 및 부총장은 예외로 한다.

 

  2 신 분 보 장

 

44(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에서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관할청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

12. (삭제)

13.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고용되는 경우

45(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

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11. 44조 제12, 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6(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47(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44조 제2, 3, 4호와 제6, 8, 11호 및 제13호 및 제13호의 규정

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이 국가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또는 한국

과학재단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48(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49(교원의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50(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0조의 2(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51(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둔다.

52(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을 보하고자 할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40조 제4항의 계약제 임용 교원 및 제40조의2의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 임용시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3(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4(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5(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6(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57(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58(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59(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61(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2(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3(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64(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5(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6(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

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67(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68(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절 재 심 위 원 회

69( 삭 제 )

70( 삭 제 )

71( 삭 제 )

72( 삭 제 )

73( 삭 제 )

74( 삭 제 )

75( 삭 제 )

76( 삭 제 )

77( 삭 제 )

78( 삭 제 )

79( 삭 제 )

80( 삭 제 )

81( 삭 제 )

82( 삭 제 )

 

 

4 절 사 무 직 원

 

83(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84(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85(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86(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87(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88(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 장 직 제

 

1 절 법 인

89(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기획과와 총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절 대 학 교

 

90(총장 등) 수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수원대학교를 대표한다.

수원대학교에 약간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91(학장대학원장) 수원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석좌교수로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학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92(하부조직) 수원대학교에 비서실기획실홍보실평가실국제협력처교무처입학관리처학생지원처취업정보처총무처 및 산학협력단을 둔다.

비서실장기획실장홍보실장평가실장국제협력처장교무처장입학관리처장학생지원처취업정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하고, 총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각 실()에 부처장 및 차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및 참사로 보한다.

기획실에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을 두며, 각 담당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및 참사 로 보한다.

홍보실에 홍보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평가실에 평가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국제협력처에 국제협력담당과 국제교육개발담당을 두며, 각 담당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적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

취업정보처에 취업정보과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총무처에는 총무과경리과업무과 및 환경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93(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수원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로 분리할 수 있다.

1항의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94(부속시설) 수원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95(도서관)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사서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 절 전 문 대 학

 

96(총장 등) 수원과학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수원과학대학을 대표한다.

수원과학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97(하부조직) 수원과학대학교에 산학협력처교무처입학관리처학생복지처국제협력처총무처기획실평가실 및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처장교무처장입학관리처장학생복지처장국제협력처장기획실장평가실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하고, 총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각 실()에 차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과와 실습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교무처에 교무과학적과 및 2부 교학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과를 두며, 과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

국제협력처에 국제협력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총무처에 총무과경리과 업무과 및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기획실에 기획과와 홍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평가실에 평가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3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98(부속시설) 수원과학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99(도서관)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사서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 절 정 원

 

100(정원) 법인 및 대학교와 전문대학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2 및 별표 3과 같다.

 

8 장 보 칙

 

101(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한다.

102(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103(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한안자  1936. 8. 8   4 년   서울 중구 예장동 8

이   사  권응팔  1930.11. 3   4 년   서울 중구 예장동 8

이   사  윤재한  1935. 2. 2   4 년   서울 중구 주자동 49-3

이   사  노재윤  1934. 7.29   4 년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15

이   사  조기흥  1908.11. 9  2 년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6-58

이   사  조윤재  1919.10.26  2 년   서울 영등포구 목동 30-6

이   사  성기범  1929.10.26  2 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8.타워맨숀 1003

감   사  이명근  1946. 8.21  2 년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101-48

감   사  이응남  1934.12.26  1 년   서울 종로구 승인2788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78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79120일부터 시행한다.

(조 건) 과학1040-1130 ('78.12.28)로 전문대학 개편인가시의 조건을 소정기간내

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이사장 및 임원취임 승인 취

소와 임시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79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13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11029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

의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 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부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

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

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2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311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5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제40조 제2항의 교원 임기중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임명된 교수

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임기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66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75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91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수원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수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891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06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14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2112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43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410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611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7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76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7929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71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86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수원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수원과학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8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9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92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03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08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15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23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28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3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11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3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2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3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원과학대학의 입학관리처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5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7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3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2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2012722일부터 적용한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6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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