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대학지원과) 02-2100-6921~24, 02-2100-6926~28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③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1의2.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12.6>]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13.2.15>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시행일 : 2014.1.1] 제2조의3제6항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010.2.26, 2012.2.2>
1. 통·폐합 후 교사등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10.25]
[제2조의2에서 이동 <2007.12.6>]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동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9.4.21>
[본조신설 2006.6.7]
[제2조의3에서 이동 <2007.12.6>]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본조신설 2008.9.23]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본조신설 2011.2.16]
제2조의8(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2.15]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대학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9.4.21>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⑧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2009.4.21>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제5조(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기숙사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제6조(교원)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삭제 <2013.2.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 삭제 <1998.2.24>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부칙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