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 규정

작성자상추|작성시간13.04.28|조회수239 목록 댓글 0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대학지원과) 02-2100-6921~24, 02-2100-6926~28

 

1(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2(설립인가기준등)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삭제 <2007.12.6>

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 ·(·) 또는 학·(·)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1. 인문·사회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4편 이상일 것

12. ·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6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12.6>]

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5를 충족할 것

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5를 충족할 것

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13.2.15>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시행일 : 2014.1.1] 2조의36

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고등교육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010.2.26, 2012.2.2>

1. ·폐합 후 교사등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5.10.25]

[2조의2에서 이동 <2007.12.6>]

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등교육법 시행령22조의2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고등교육법 시행령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동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22조의2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9.4.21>

[본조신설 2006.6.7]

[2조의3에서 이동 <2007.12.6>]

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고등교육법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7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본조신설 2008.9.23]

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본조신설 2011.2.16]

2조의8(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22조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2.15]

3(대학설립심사위원회) 대학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되, 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9.4.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4(교사)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2009.4.21>

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5(교지)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기숙사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6(교원)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삭제 <2013.2.15>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7(수익용기본재산)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8(대학운영경비의 부담)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9삭제 <1998.2.24>

10(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1(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30(10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1일 현재, 교원은 41일 및 10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12(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부칙 <24423,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56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41>까지 생략

<4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 같은 조 제4항 단서, 2조의23,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의22, 2조의31항제2, 같은 조 제2항제1, 2조의53, 2조의71, 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7, 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조제23, 4조제3항 후단, 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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