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학법인의 법정부담 전입금 의무 이행비율? - 수원대 11%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3.04.18|조회수118 목록 댓글 0

민주통합당 유은혜의원이 2012년 6월

수도권 대학 중 입학성적 기준 상위 5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결산서를 분석 발표한 내용입니다. 

(표 출처: 프레시안 20120619)

 

10개 대학이 100% 부담했으며,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행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희대 100%, 아주대 57%, 수원대 11%

 

사학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법정 부담 전입금의 의무 이행을 약속한 것이며, 

그 대신에 사학법인한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받습니다.    

 

재단은 대학을 경영하면서 권리는 100%이상 행사하고 의무는 10% 남짓 이행 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대학이 정한 등록금을 위의 대학들처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혜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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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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