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사립학교법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13.04.25|조회수146 목록 댓글 0

32조의2(적립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2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시행일 : 2013.7.24] 32조의2

 

32조의3(이월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시행일 : 2013.7.24] 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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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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