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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춤판에 놀아나는 어릿광대 검찰

작성자상생21|작성시간20.12.12|조회수180 목록 댓글 0

<언론 춤판에 놀아나는 어릿광대 검찰>
-언론은 ‘권력’,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장치를-

며칠전(4일)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최로 민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의 엄중한 분위기속에서 주목을 끈 것은 독일의 대응책이었다. 일명 네트워크집행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고 공공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ISP가 방치할 경우 최대 65억원의 벌금(원안의 1/10로 낮춤)을 내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뉴스생산의 권력 그 자체에 대한 견제까지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나치독일은 언론이 철저히 독재권력에 예속된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출발점이 비슷한 데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매국언론들처럼 독재의 강압권력앞에서 주구노룻을 해온 것은 같다. 그런데 독일은 2차대전후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능력과 각종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고도로 발달해왔다. 그 세월이 길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에 의해 그 권력이 견제되고 있었던 터에 이번에 네트워크상의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한 제재가 새로이 부가된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주혁명이후 권위적 정부로부터 언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권력적 존재로서의 싹이 자랐고, 이후로는 견제없는 무풍지대를 달리며 커졌다. 언론권력이 쎈 이유는 매일 새 정보를, 새 의사결정 근거이자 권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팩트를 입맛대로 각색해도 책임을 묻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각색할 수 있는 권력이다. 허가받지 않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무한히 행사하는 존재다.

권력은 집단이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생성된다. 집단구성원이 의사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은 권력이라는 항해의 방향타를 좌우하는 ‘키’와 같은 존재다. 헌법상의 모든 국가권력은 선출에 의해 권력이 부여된 후 권력기관간 견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견제도 없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상한 존재다. 이런 이상한 존재가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인류의 민주주의 분권 체제는 아직 미완성이다.

권력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생리적 존재다.권력에는 중독현상이 있다. 우리 언론의 신뢰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하위인 것은 이런 권력속성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가짜뉴스다.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 대응이 가능하지만, 4대강이나 원전문제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응의 주체가 규정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아직 과도기인 것이다.

정립될 때까지 조중동의 춤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촛불혁명도 어쩌면 시민세력과 조중동의 삼각파도가 일치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최근 검찰개혁 관련 보도도 그렇다. 작년 여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국회동의를 밟는 절차는 국민이 헌법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아이가 막 입에 밥숟가락을 넣는 순간 뺏긴 것 같다. 둘 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에 서로 뜻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공무원집단인 검찰이 이를 방해하고 장관후보를 범죄자처럼 다룬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 국민주권을 모독한 것이다. 행여 장관후보에게 혐의가 있다면 절차가 이행되기 전이나, 혹은 이행된 후 적절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마땅하다.

좌시하면 안되는 쿠데타다. 방치하면 반복된다. 이런 본질은 언론이 제대로 짚어줌이 마땅하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 대 개인의 구도로 폄하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계속 허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디지털기술과 SNS는 통제할 수 없는 ‘악의’를 빠르게 유통시키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각색에 의한 악의적 허위정보는 나쁜 권력이고 사회의 공적(公敵)이다.

요즘은 기사들이 속보 전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끼리 작전을 짜서 협공하는 느낌마저 있다. 검찰이라는 어릿광대를 무대에 올려놓고 입맛대로 요리하는 느낌이다. 이만저만한 농단이 아닐 수 없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법. 스스로 신뢰회복의 노력만으로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 내지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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