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 승소에 대한 교협의 입장

작성자푸른 하늘|작성시간15.05.11|조회수403 목록 댓글 0

201371588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은 등록금환불 추진위원회(이하 등환추’)를 만들어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고운학원, 이인수 총장, 최서원 재단이사장을 피고로 하여 등록금환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교육 실습에는 제대로 지출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열악해 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소송을 제기하자 학교측은 등환추 참여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압박하여 등환추의 공동대표 3명중 2명을 사퇴하게 하였고 28명의 학생들에게 소송을 취하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을 계속한 채종국 학생 등 50명은 20154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판사 송경근)로부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학생 1명당 학년 등에 따라) 30~9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우선 학교측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승소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여마지 않습니다. 이들 등환추에 참여한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 실습교육을 받았다는 피해가 인정되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재단, 총장, 이사장)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대학교와 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여건의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과도하게 이월적립금을 관행적으로 쌓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고 유사 소송이 잇달을 것으로 보아 수원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 사립대학교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치밀하게 준비서면과 변론을 준비하여 승소로 이끄셨던 이영기, 하주희, 김기현 등 세분의 변호사의 공이 매우 크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고들은 그 동안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큰 피해를 준 것에 원고들인 학생들에게 깊이 사과를 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항소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이제 1심 승소를 하였으니 등환추 학생들은 피고들이 항고를 하여도 굴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들과 힘을 합쳐 최종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소홀히 하였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경종을 울리고 수원대학교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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