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내건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작성자정성화|작성시간14.06.15|조회수834 목록 댓글 5

사학과 빈재욱 학우가 학교 정문 건너편 거리쪽에 6월 13일 낮 12시 30분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서 수업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빈재욱 학우가 알아보니 교직원이 철거해 갔다고 합니다.   

 

수원대학교 학생 자유 언론님의 사진.

 

빈재욱 학우는 "교직원들이 현수막을 되돌려 준다고 하니 문제는 안 삼겠지만,

이런거 까지 갖고가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원대의 정상화는 언제 이루어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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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무현 | 작성시간 14.06.15 사학과 교수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사학과 학생이 용기를 내었군요.
    빈재욱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작성자희망봉 | 작성시간 14.06.15 정문이 아니고 정문 건너편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직원이 철거해 갔다면, 그건 불법 아닌가요?
    직원이 학교가 아닌 장소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철거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 작성자상생21 | 작성시간 14.06.15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환하더라도 철거해간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증거들을 수집해두면 좋겠군요.
  • 작성자한 길 | 작성시간 14.06.16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전자공시 | 작성시간 14.06.16 빈재욱 학생이 현수막을 돌려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직원이 빈재욱 학생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고 있다면 경찰에 고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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